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14182705315&RIGHT_...
A씨는 결국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A씨는 "'주거 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사실 유포'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B씨의 행위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각 항목을 어길 경우 1회 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두 사람은 1월말 심문기일 때도 대리인 없이 법정에 나와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중략.........
재판부는 "B씨가 설령 A씨가 주장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서로 이웃에 거주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B씨 측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B씨가 소음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A씨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B씨가 A씨를 괴롭힐 의도로 지나치게 면담 강요 등을 할 경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