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3.4.11 4:36 PM
(119.194.xxx.227)
융자가 님 전세금 앞에 빌린건가요? 그러면 배당순위가 밀려서 아무래도...
만일 저것 말고도 압류건이 더 있으면 그 압류건 법정기일이 님 보증금보다 앞이면 그것도 먼저 계산되구요
일단 맘 진정하시고 등기부부터 떼어보시구요 최악의 경우에는 님이 낙찰받으셔야 할 거예요...
2. 확인할 사항
'13.4.11 4:38 PM
(123.229.xxx.68)
대출과 전세 사이에 먼저 진행된 것이 우선권이 있어요. 전세 들어가기 전에 2억의 대출을 받았다면,
원글님의 전세금은 손실을 보게 되지만, 전세가 먼저이고 나중에 대출을 받았다면 원글님의 전세금이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먼저 순서부터 확인하시구요. 지금부터는 경매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편물 잘 챙기세요. 법원에서 우편물 올 거에요.
순위가 앞선다면 괜찮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
'13.4.11 4:42 PM
(175.211.xxx.136)
순위가 앞선다면 솟아날 구멍이 있지만 후순위라면 전세금 보전하기 힘들실 듯...ㅠㅠ
융자금액을 보니 원글님이 후순위로 들어가신 듯 합니다. ㅜㅜ
또 세금 연체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또한 우선 변제. ㅜㅜ
4. ㅅ
'13.4.11 4:43 PM
(211.219.xxx.62)
융자금액을 보니 전세가 후순위인 것 같은데 시세 2.6억이지만 80% 정도인 2억에 낙찰되면 전세금은 한푼도 못받는 상황이네요. ㅠㅠ
5. 김마리
'13.4.11 4:43 PM
(180.229.xxx.59)
제가 후순위예요
분양받을 때 대출이거든요
가슴이 뛰어서 머리가 멍하네요
6. 김마리
'13.4.11 4:45 PM
(180.229.xxx.59)
지금이라도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먼저 밝히는 건 어떤가요?
7. .......
'13.4.11 4:50 PM
(59.15.xxx.177)
은행 대출이 후순위면 좋겠지만.. 그런경우 은행이 대출 해줄리가 없죠.
선순위라고 가정하고 시세대로 처분한다고 하면 6천을 받을수가 있겠네요.
경매에 넘어가서 얼마받느냐가 중요한데...
8. ...
'13.4.11 4:52 PM
(218.236.xxx.183)
현대건설 다니는게 맞다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릅니다..
원글님 돈 갚을 때까지 회사로 찾아가시는 방법도....
9. ...........
'13.4.11 4:53 PM
(116.127.xxx.25)
후순위 시면.. 아마 거의 못 받으실 꺼에요.
시세에 처분이 되면 다행이지만 ..
우선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증명 보내더라도 아마 지금 집주인은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큽니다.
10. 소용없어요
'13.4.11 4:53 PM
(119.200.xxx.70)
전세계약 해지 의사 밝힌다고 무슨 뽀족한 수가 있나요.
일단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능력 자체가 없는데요.
후순위라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미 근저당 잡힌 거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예상된 일인데... ㅠ ㅠ
시세가 2억 6천일 경우 경매 들어가면 저 돈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경매가가 뚝 떨어져요. 보통 시세의 60,70프로까지도 내려가던데...
그럼 경매 낙찰가가 2억이 못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건데. 1순위인 은행측이 2억 빌려준 것도 다
원금회수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순위까지 돌아갈 돈이 역부족같습니다.
11. 에휴..
'13.4.11 4:56 PM
(220.85.xxx.175)
후순위면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해요. 시세 대비 융자금액이 너무 컸네요.
일단 주인이 현대건설 다닌다니 연락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12. ...
'13.4.11 4:56 PM
(218.147.xxx.231)
내용증명 소용 없습니다
전세금도 모두 받기는 힘들구요.
경매로 넘어가면 거의 60 70%선에서 낙찰인데 전세금 없어요
그분이 집을 팔아서 은행빛 갚고 님한테 전세금 주어야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님이 사시고 은행빛 갚아주신던다가요
13. ㅇㅇ
'13.4.11 5:02 PM
(180.65.xxx.130)
님이 그집을 사시고 은행빚을 갚아주는게 그나마 몇천이라고 건질수 있는 방법이예요.
제주변에도 그렇게되어 그집을 산경우가 벌써 두사람이나 있어요.
2억6천에 그집을 부동산끼고 매매하시고 융자금 2억을 갚으셔야 해요.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의 70%쯤에 낙찰되니까 은행도 대출금회수가 다 안되어 은행에서 낙찰받아서 되파는 경우도 허다해요.
14. 라누
'13.4.11 5:02 PM
(223.62.xxx.123)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시는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전세금 모두 날릴 가능성이 커요.
너무 안타깝네요.
은행이랑 협의해서 융자를 떠안고 사시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15. ㅇㅇ
'13.4.11 5:03 PM
(180.65.xxx.130)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님은그냥 짐싸서 나가셔야해요. 서둘러서 하세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16. 안타깝네요..
'13.4.11 5:04 PM
(222.111.xxx.109)
주인이 파산이면 다른 재산도 없는 거예요.
경매에 참가해서 집을 사는 방법이 제일 나은 듯하네요.
17. 원글님이 실수하신 듯
'13.4.11 5:04 PM
(61.247.xxx.51)
그리고 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대출이 2억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이므로, APT 시세가 3억 이상이라 해도 3억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벌써 대출(2억)+전세금(1억)= 3억이라 (안심할 수 없어), 피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전세금 떼이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파산났다는 것 보면 서울에 있는 집주인의 전세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썼을 수도 있어요.
현 아파트 변제 순서: (1) 세금(이자까지 쳐서) (2) 선순위(날짜가 앞선) 은행 대출금/근저당 등등 (3) 후순위(날짜가 늦은) 전세금
현재 님이 할 수 있는 건
(1) 님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2) 집 주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 잃은 돈 찾는 수밖에 없어요.
18. 파산신청까지
'13.4.11 5:10 PM
(119.200.xxx.70)
할 상황이면 집주인이 지금 산다는 그 전세집도 제대로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크네요.
일단 집주인이 산다는 전세집 주소를 안다면 등기부 열람해보세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빚쟁이들 통해서 이미 가압류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19. ...
'13.4.11 5:10 PM
(218.147.xxx.231)
경매로 가면 돈 없어요. 집주인하고 애기해서 빨리 구입하세요
어짜피 경매 넘어가면 2억도 받기 힘드니까 일이천 깍으셔서 거래하세요
부동산 필요없구요. 융자받은 은행에 집주인하고 같이가시면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은행법무사 연결해줍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20. 00
'13.4.11 5:10 PM
(112.187.xxx.103)
현시세가 2억6천일경우 경매로 1억8천~9천정도로 금액이 잡힙니다.
근데 원글님이 후순위라면 가져갈수있는 돈이 거의 없을것 같아요.
일단 해당 경매과로 전화해서 우선순위 변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전세금을 한푼도 못건지는 상황에는 손해는 나겠지만
원글님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구요
21. ...
'13.4.11 5:10 PM
(211.179.xxx.245)
우리부모님도 우리집 그렇게 산 케이스에요..;;
22. dma
'13.4.11 5:12 PM
(218.49.xxx.153)
시세 2억 6천이면 경매 들어가도 전세금 하나도 못건집니다.
파산까지 갔으면 다른 세금 체납 더 있을거예요.
괜히 아깝다고 덜컥 그집 낙찰 받지 마세요.
경매가는 2억 아래로 내려거 같은데...
방법ㅇ 없어보여요.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 집 날리면서 계산 털지 다른 돈으로 님에게 전세금 안줍니다
23. ..
'13.4.11 5:13 PM
(112.185.xxx.143)
일단 은행에 대출금 + 이자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은행+집주인이랑 협의해서 대출금 안고 집 넘겨 받으세요.
그게 비용도 최소, 손해도 최소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 거의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24. 꼬마버스타요
'13.4.11 5:13 PM
(211.36.xxx.130)
융자가 2억인데... 어떻게 그 집에 전세 들어갈 생각을 하셨어요... ㅠ.ㅠ
제가 다 속이 쓰려서 울고 싶은데 원글님 심정은 어떨지.. 참......
25. 매매입니다
'13.4.11 5:16 PM
(218.147.xxx.231)
경매는 절대루 안되구요
매매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26. 그리고
'13.4.11 5:17 PM
(119.200.xxx.70)
은행 가서 정확히 얼마나 저당잡혀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보통 등기부엔 2억이라고 명시돼 있어도 원래 변제금액은 거기서 몇 천 정도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 금액을 좀더 높여서 명시해요. 2천 아니면 3천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글쓴분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만, 제가 봐도 여유돈이 없다면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경매 들어가기 전에 집을 사시는 게 그나마 방법으로 보입니다.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좋지만 글쓴분한테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27. ^^
'13.4.11 5:39 PM
(123.142.xxx.251)
경매계에 연락하셔서 미리 합의보세요
거의 1차에서는 유찰되는데 보장을 못하니...안타깝네요.
28. 저런..
'13.4.11 6:32 PM
(211.204.xxx.228)
저런 집 전세 들어갈거라고 물어봤으면 여기에서 모두 결사 반대했을텐데..
전에 어떤 분도 금액이 얼마 차이 안난다고 반대해서 접던데...
29. .....
'13.4.11 6:35 PM
(124.216.xxx.41)
융자가 저 금액이면 전세를 놓아서는 안되는데 들어올 사람도 없으니까요....
깍아서 매매하세요
30. 에혀
'13.4.11 9:05 PM
(220.85.xxx.55)
집주인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도 알아 보세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