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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오피스텔 조회수 : 5,325
작성일 : 2013-04-11 13:57:05
오피스텔전세 계약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하다고해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업무용이라고 적혀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전입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내일 동사무소 전입하러 가는데 혹시나 여쭤봅니다.
IP : 175.223.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4.11 1:58 PM (116.123.xxx.131)주인이 매입한 지 6년인가... 지나면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매입년도 확인해보세요.
2. 네
'13.4.11 1:59 PM (222.107.xxx.181)가능해요.
대신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면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될거에요.
임대주택법 적용도 받으실거구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3. 안영숙
'13.4.11 2:03 PM (58.78.xxx.37)가능합니다.
단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련된 세제상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셔야합니다.4. 안영숙
'13.4.11 2:08 PM (58.78.xxx.37)등기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사용을 주거용으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5. 글쓴이
'13.4.11 2:17 PM (175.223.xxx.113)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비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겠죠?
6. zz
'13.4.11 2:21 PM (116.39.xxx.36)부동산에 한 번 연락하고 하세요.
세금 관계 때문에 집주인과 괜한 마찰 없으려면...7. 글쓴이
'13.4.11 2:25 PM (175.223.xxx.113)네 처음에 알아볼때 전입신고 가능한 건으로 알아봤고 집주인도 동의한걸로 알아요. 혹시 내일 동사무소에서 안해줄까봐서요.
8. 예전에..
'13.4.11 3:44 PM (115.89.xxx.169)업무용 오피스텔 살 때 전입신고 되었어요.. 최근 8년 동안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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