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거주중이에요.
의료보험은 정지시켜둔 상태구요.
제가 알기론 한국으로 귀국하기전날 전화로 보험정지 상태 풀어달라면 되고,
출국전날 다시 정지상태로 돌려두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예전에 받은 자료에 저렇게 써잇더라구요)
얼마전 저희남편이 한국 회계법인과 (남편회사는 미국회사라, 급여나 세금 관련해선 한국 모 세무회계법인에서 담당하더라구요)
몇가지 상의할 문제로 전화를 하는데, 회계법인 직원이 그러더래요.
추후 한국나오더라도, 한국 의료보험은 그대로 정지시켜두고, 지금 현지에서 쓰고 있는 회사에서 들어준 국제의료보험(?)을
한국에서 쓰는게 여러모로 편할거라구요.
이게 맞나요? 아님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정지 풀어달라고 해야되는지?
남편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은 한국에서 제가 가야될 병원과는 direct billing이 안되어있던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