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원가려고 준비 다 하고 나가려다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인 집인데, 만기를 앞두고 지분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당사자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재계약과 그에 따른 전세금 문제는 경매가 마무리 된 후에 얘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전세금 올려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예상컨데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채무탕감할테니 경매취소를 해달라고 합의보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새로 하게 된다면 공동명의 두명이 함께 동석한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얘기는 하였는데,
문제는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서 올려줘야 합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인집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금 담보대출도 안되는지요..?
올려주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서 은행에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나가는 길에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