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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적립금으로 얼마 요구해야

할까요? 조회수 : 447
작성일 : 2013-04-09 13:37:36

구두 쇼핑몰에서 구두를 주문 했는데요.

가격은 좀 세요.맞춤제작이고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신었는데 한번 두번 신다보니 유독

왼쪽 발 튀어나온 부분이 아프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거에요.

무딘 저는 새거라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았더니 한눈에 보아도 오른쪽과 다른거에요.

 

발등을 깊에 판 디자인인데 왼쪽을 너무 파서 뼈가 튀어올라 아픈거에요.

자로 센치를 재어보니 6mm나 차이나 나요.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확인해 볼테니 일단 보내라고 하네요.

한달전에 주문 했으나 신은 것은 두세번 정도 인가 그래요.

그쪽에서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으나 잘못을 인정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인정을 할 경우 적립으로 해준대요.

이미 신었기 때문에 반품이나 그런건 안될테고요.

그냥 참고 신을까 하기에는 가격도 높고 너무 아파요.

적립금을 요구 할 경우 얼마를 요구할까요

이 신발의 가격은 159000원 이고요

 

IP : 211.234.xxx.1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9 4:09 PM (14.55.xxx.168)

    그냥 같은 디자인으로 아픈쪽 신발만 다시 제작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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