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해서 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이 없어 내렸어요.TT
지금 1억보증금에 3년전부터 재계약을해서 1년마다 조금씩 올려 월세 120에 살고있어요.
아이가 중3이라 신학기에 진작 움직였어야하는데 주인이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래요.
계약도 좀 복잡해서 계약당시 누나집을 동생이 관리해주고있다고했었고 그 뒤 누나가 외국에서
들어왔고 재계약은 누나집에서 누나의 남편이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었어요.월세는 관리해준다는 서류상 주인인
동생에게 계속 보냈었구요.
이집이 4억3천 정도의집인데 은행에 근저당이 3억6천이나 있네요. 근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주인이 우리집에
올려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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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우려하는것은 이 집안 자체가 다단계 사업을 크게해요.
카스를 통해보니 원래주인인 누나라는 사람은 연봉이 30억, 계약상 주인인 동생은 월수입 1억이라고 글들마다 올려놓고 성공신화를 적고있어요.
1. 제가 그 사람 카스에 댓글을 올리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소송까지도 갈 생각이기때문에 나중에 불리할까싶어서요..)
2.지금 저희집에 올려져있는 주인을 주소상에서 퇴거시킬 수 있나요?(4순위로 지정되어있는게 찜찜합니다)
3.이번달부터 월세를 내지 않을까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