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중요 내용..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나.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 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외견상 성별·학력·지역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5조(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채용·언론·문화 등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제7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대한민국에서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베사이트에서 가장 팔팔뛰는 대목이 바로 이대목 같음. "출신지역"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을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 우려로 반대운동하고 국회 게시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글올리기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