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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위기대응매뉴얼 만들어 놓고도 "지자체 일" 나몰라라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교육부는 갑작스러운 포격이나 공습 등 위기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비상조치 사항을 담은 '학교현장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매뉴얼에는 갑작스런 공습과 포격 도발 등 위기상황시 지하로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공습이 잠시 중단된 경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대피시설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인접지역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야외수업을 중지하고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 임시휴업 등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