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난 토요일 식당에서 새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이런경우 조회수 : 3,465
작성일 : 2013-04-06 16:40:44

지난 토요일 엄마, 언니네 가족이 와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계산하시는 분이 씨씨티비를 돌려 보더니 단골 손님중 일행분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전에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술이 깨면 가져온다.

카드로 계산하면 연락처를 알수있는데 현금 계산해서 연락할 방법은 없으니

우선 댁으로 돌아가시면 신발 가져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남편이 화요일 연락하고 수요일은 식당 사장에게 전화통화 했다는데

답답해서 제가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거니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는 토요일 식당에 없었고 계속 병원에 있는 중이다.

왜 자꾸 식당에 전화해서 일하는 사람 괴롭히느냐,

5분전 남편이 법적 운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자기네는 입구에 분실은 본인 책임이라고 명시했으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책임은 없다고 큰목소리로....

 

저도 지난 토요일 모처럼 외지에서 가족이 와서 즐겁게 식사했다.

들어갈때 그런 문구를 보지도 못했고

신발 분실했을때 술이 깨면 가져온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술이 깼어도 열번을 깼을 시간이다.

서민이 큰맘 먹고 15만원 가량하는 신발을 샀는데 하필 식당에서 없어졌다.

다음주 휴가도 써야해서 신어야 하는 신발이 없어져 황당하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라.

아직도 남의 신발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다닌다는거 아니냐고 조용히 말하니

한달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한달 기다려서 신발 가져왔는데 신고서 가져오면 새신발 변상해주셔야한다고 이야기 했구요.

제가 주말 부부라 지금 남편이 보낸 문자를 찾아보니

 

지난 토요일 신발 잃은 사람입니다.

황당한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입구에 조심표시 해서 변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을 찾아보니 그런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수단을 다해서 찾아주세요.

애타게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공중접객업자책임)

1)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2)공중접객업사는 고객을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3) 고객의 휴대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뭐 불같이 화낼 내용도 아니건만 전 정황을 몰랐던지라 사장이 퍼붓는데 당했죠.

 

오늘이 일주일째되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씨씨티비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야 하는건지

한달을 기다리려니 답답증이 납니다.

남편은 내일 또 근무지로 갈건데 내일이라도 식당에 가봐야 하는건지

한달후면 식당에서 순순히 변상해줄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 모르겠네요.

IP : 119.203.xxx.18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6 4:46 PM (211.197.xxx.180)

    그런데 이 경우 식당 주인이 변상해야 해요? 새로운 사실 알고 갑니다

  • 2. 이런경우
    '13.4.6 4:47 PM (119.203.xxx.188)

    그럼 저희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식당에서 신고하라고 해야하나요?

  • 3.
    '13.4.6 4:49 PM (58.227.xxx.178)

    적어놔도 배상책임이 있군요 ᆢ

  • 4. 이런경우
    '13.4.6 4:51 PM (119.203.xxx.188)

    관광지라 식당에 사람도 많았고
    (언니가 금웅권 근무하는데 그시간 그테이블만 해도 매상 200만원 이상이겠다고)
    저희는 들어갈때 보지도 못했죠.

  • 5. 어떤식당
    '13.4.6 4:56 PM (121.144.xxx.167)

    새신발일 경우는 요구하면 봉투를 주더군요.
    그러면 그봉투에 신발 넣고 가지고 들어가서
    밥먹구요.
    그런데 남의 신발 일부러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 6. ,,,
    '13.4.6 4:56 PM (110.14.xxx.164)

    cc티비 증거까지 있으니 직접 신고하세요
    경찰 대동하고 같이 가면 찾아주던지 배상해줄겁니다

  • 7. 이런경우
    '13.4.6 4:57 PM (119.203.xxx.188)

    분실해도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식당에 배상하라고
    중재역을 해주나요?

  • 8. 그래서
    '13.4.6 5:27 PM (110.10.xxx.148)

    주인들이, 신발가져간 사람이 혹여 아는손님이고 단골손님이어도 그냥 모르는사람이라고 한다더라구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채근대고 골치아프다고.

  • 9. ..
    '13.4.6 5:27 PM (175.249.xxx.188)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식당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 10. 무조건
    '13.4.6 5:29 PM (110.10.xxx.194)

    신고하세요
    식당측 태도가 달라지겠죠
    저도 옛날에 새 신발 신고갔더니
    거의 똑같은 헌 신발을 일부러 바꿔 신고간 사람이 있었어요

  • 11. ...
    '13.4.6 5:35 PM (1.251.xxx.147)

    식당측은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9740 짜구? 나는거 아닐까요? 6 걱정 2013/04/05 1,147
239739 진공청소기 지존은 밀레인가요? 24 알고싶어요 2013/04/05 5,041
239738 수분크림의 갑은? 9 진짜 2013/04/05 5,151
239737 생선 과 물고기구분 5 궁금 2013/04/05 996
239736 고등학교 때 왕따였던 애. 214 마음에 담아.. 2013/04/05 57,046
239735 봄나물...만만치 않네여 10 방풍 2013/04/05 2,456
239734 마누카꿀 추천해 주세요.. 5 헬리코박터가.. 2013/04/05 2,849
239733 sbs 궁금한 이야기 gma 2013/04/05 1,300
239732 sbs 궁금한 이야기... 헉 놀랠 노짜네요. 11 ㅇㅇ 2013/04/05 15,637
239731 조인성 보니 참.. 2013/04/05 1,133
239730 누구랑 노는게? 제일 재밌으세요? 30 궁금 2013/04/05 4,798
239729 급해요 아들의 율동...도와주세요 3 아들맘 2013/04/05 811
239728 아이 피아노 배우는데 메트로놈 필요한가요? 11 무식해서 슬.. 2013/04/05 1,633
239727 채식의 배신 책을 읽고 6 호호맘 2013/04/05 2,697
239726 택배때문에 진짜 혈압올라요~ 4 왕짜증 2013/04/05 1,212
239725 김정은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5 mac250.. 2013/04/05 1,494
239724 채소, 야채 뭐가 맞는건가요? 11 궁금 2013/04/05 2,567
239723 우리 남편. 3 ㅎㅎ 나 ... 2013/04/05 1,021
239722 업무상 아는 분이 문자로 성경말씀을 보내요..ㅠㅠ 9 아 짜증 2013/04/05 1,792
239721 지금 서울 공기 숨 쉬기가 싫을 정도네요. 5 어우 2013/04/05 1,970
239720 갤럭시노트 가격 적정한건가요? 6 구입결정 장.. 2013/04/05 1,377
239719 애들 둘다 임원수련회 갔어요... 7 .. 2013/04/05 1,708
239718 펌]북한이 한국을 절대 침략 못하는 이유. 3 ........ 2013/04/05 2,219
239717 싱가폴 환승할때 구경할만한곳 추천좀 부탁해요 2 미소나라 2013/04/05 1,279
239716 한식조리사자격증 2 미래위해 2013/04/05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