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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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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 팔 경우 다음 주인이 전세금 주던가요?

전세금 조회수 : 984
작성일 : 2013-04-04 18:48:08

 (밑에 요약있거든요 길면 요약이라도 봐주세요 ㅜ)

이런 일이 안생길지 알았는데 생기네요.  처음 이 집에 이사왔을때 융자도 없고 토박이라고 해서  평생 이 집에서 사실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네요.

그것도 제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무리의 사람들이 집주인 3층에 초인종 누르면서  "집구경 왔어요" 라는 말에

놀라서 사람들 나올때까지 기다리려다가 너무 오래 걸리길래 계약했던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해보니  매매 내놓으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집 전세로 1년 계약을 했어요. 작년 8월 31일이 만료일인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작년 6월쯤

" 더 살거예요? " 물으시길래 " 네 " 라고 말하고 더이상의 어떤 재계약없이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1년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 맞지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집주인에게 건물 얼마에 파셨냐고 물으시고는 저에겐 그 가격에 비싸서 안팔리니 걱정말라고만 하시네요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 있는거 문제 없겠지요??

그리고 집 계약할때 집주인 아저씨(아주머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머니랑 계약했거든요.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그래도 집주인 아저씨랑 해야하는데 그러니깐 집주인아주머니께서

내가 부인인데 뭐가 문제냐 !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괜찮겠지요??

2년동안 집 주인이 항상 살았다는거 알고 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1. 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 반째  그.냥 사는 중 (확정일사 받았고요) 이경우 문제 없겠지요?
2. 계약할때 집주인 아저씨 말고 아저씨 부인이랑 했는데 이 경우도 괜찮을까요?

3. 새로 집 사서 오시는 새주인이 저 돈을 줄까요??? 새주인에게 돈 받으신 분 계시나요??

4. 제가 8월 31일이 만료일인데 6월말에 나가고 싶거든요. 집주인 이사가기 전에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지 어떨지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집주인 이사가기 전에 나가는게 낫겠지요?  집주인이 돈을 줄지...휴..

 

두서없게 썼지만 경험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8.127.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4 6:55 PM (110.14.xxx.164)

    네 계약끝나고ㅜ나갈때 새 주인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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