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주님이 올해1월초부터 어린이집에 등원시작했어요.
갑작스레 이사하게되서 4월두째주까지만 등원합니다. 입학시에 내는 입학금외 별도로 3월~8월까지쓰는
수업시에 사용하는 미술용품구입비용이라고해서 재료비 달달이 1만워씩 내는데 한꺼번에 6개월치받는다고해서
6만원 별도로 냈구요. 1월~2월말까지는 특별히 수업안하고 그냥 적응기간으로 두어서 구입비용을 책정하지않았구요.
3월부터 특별학습이라고해서 1주일에 문화센터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수업들, 그 비용으로 다달이 11만원 냈고,
4월역시 딱 9일만 다니지만 특별활동비용은 한달치 다 냈습니다.
저는 5월~8월까지의 재료비는 환불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으로치면 4만원이지만,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돈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게
당연한건지 아니면 애들거니깐 그냥넘어가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원장도 새로 들어오는애한테도 8월까지의 재료비를 청구하겠지요.
내가 또래친구들 먹으라고 간식을 기증하면 기증했지, 원장한테 돈을 기부하고싶진 않아서요.
다니는동안 좀 여러모로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둘까 하던차에 이사결정나서 잘됐다 싶었어요.
우리애도 떠나는거 아쉬워하고 정붙였으면 그깟4만원이야 회식비로 세이브하세요 하겠지만 딱히 그러고싶지않고..
제가 돌려받는게 당연한 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