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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금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3-04-04 09:32:02

신축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금 10%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축이라 현재는 신탁회사 소유고 집주인이 3월중순에 잔금까지 다 치뤘다고 해서

곧 집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될 걸로 생각하고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집주인 분양계약서 등은 확인했구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 등본 확인해 보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네요.

저는 4월 중순에 이사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도 집주인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P : 210.96.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브레인
    '13.4.4 9:42 AM (175.195.xxx.122)

    부동산에서 계약했다면 문의해보세요 신축은 경우에 따라 등기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달전 전세계약후 마무리공사가 안되어 계약금 배로 돌려주려 결심한적도 있어요 신축은 변수가 많으니 걱정마시고 주인계약서 확인했다면 괜찬아요 융자많은집만 조심하시면되요 주인과 직거래 했다면 솔직하게 문의해보세요 전세살게되면 주인이 기분나빠 할수있으니 왜 등기가 안되었는지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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