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지난 해 2월 29일, 태양열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하라고
집에 들른 순천의 거산실업 사장 소병0씨로부터
"2월까지 신청해야 3월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급하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3월까지 설치하기로 계약서를 썼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어서는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많아서 차례가 안 돌아온다며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일년이 지나도록 돈을 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이 사람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저도 올해 3월 초, 친정아버지께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거산실업의 소병0란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나도 돈을 못 받아 3월 말이나 되어야 돌려 줄 수 있겠다"고 말하길래
사업하는 사람이 50만원이 없느냐고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청구해서라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계약은 그쪽에서 파기했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없을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받기 힘들겠다 싶어지더라구요.
참나. 뭐 이런 000놈이 있나 싶어 열불이 났지만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다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인데
참 답답합니다.
물론 4월 3일인 오늘까지 돈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대행시키는 회사 따로, 설치하는 회사 따로 있고
대행하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한 글을 읽고 나니
속타고 있을 친정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프네요.
내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민원이라도 넣어봐야겠는데
저희 같은 일을 당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실 분이 있나 글 올려봅니다.
답변 주실 분께 미리 감사 인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