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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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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벽지를 긁어놨는데요

...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13-04-03 14:15:17

전세입니다.

이거 똑같은 벽지 구해다가 발라놔야 하나요? ㅠㅠ

비슷한 계역로 땜빵하면 안될까요?

전세 4년차고 도배한적 없습니다.
IP : 14.43.xxx.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사
    '13.4.3 2:32 PM (218.39.xxx.81)

    비슷한걸로 발라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울 냥이도 벽지 무진장 뜯어놓았는데 스크래쳐 여러개 사주니 그다음부터 벽에 관심 무 상태되더라구요

  • 2. 집주인
    '13.4.3 2:34 PM (164.125.xxx.32)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똑같은+4년된 벽지는 없겠죠
    글쓴분이 그 벽 전체만 도배하던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세금에서 차감되겠네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물 안키우고 세입자도 금지조항넣어요..

  • 3. 김나오
    '13.4.3 2:37 PM (118.33.xxx.104)

    전 제가 도배하고 간거라 도배집 가서 최대한 비슷한걸로 골라서 그 부분만 도배 했어요.

  • 4. .......
    '13.4.3 3:09 PM (175.127.xxx.103)

    4년이고, 도배 안하고 들어온거면 굳이 벽면 다 발라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내가 도배하고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세들어올 때 집주인이 도배 새로 싹 해줬으면 부분도배만 하면 될거에요.
    재래시장 벽지집 같은데 가면 소개해준다고 들었어요. 부분도배같은거..

  • 5. 전세4년
    '13.4.3 3:14 PM (183.98.xxx.159)

    전세 4년이면 님이 나갈때쯤이면 도배 다시 하고 세입자 들이지 않을까요
    심하지 않으면 그냥두고 뭐라 하면 비슷한 벽지로 그 부분만 도배하면 될 듯.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키우면서 세 살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안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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