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매매가 되었는데요

모르겠네요 조회수 : 2,564
작성일 : 2013-04-03 10:39:43
얼마전 집 매매가 되었는데 이번주 매입하신 분이 안에 급히
잔금까지 치르고 들어 오시겠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예전에 매매시에 샛시나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등이 있으니 세금을 좀 깎아주던데 지금도 유효한지가
알고 싶어요. 참고로 집값은 더 못 받고 산 가격 그대로 팔았네요.
부동산에서는 집 값이 안 올랐다니 필요 없다고 하는데
거래한 부동산 아저씨가 예전 어떤 일로 신뢰가 안가서
계시판에 여쭈어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18.233.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주병딸엄마
    '13.4.3 10:41 AM (218.152.xxx.206)

    제가 알기로도 오른 금액에 대한 양도세 낼때
    인테리어 영수증 이런게 혜택이 있는걸로 알아요.

    집이 한채 있던사람은 해당이 없는걸로.. 어차피 양도세 안 내잖아요

  • 2. 부동산
    '13.4.3 10:41 AM (112.170.xxx.93)

    말씀이 맞아요...
    그대로 또는 더 낮게 팔았으면 더 내는건 없어요.

  • 3. ...
    '13.4.3 10:42 AM (218.236.xxx.183)

    차액 없으면 세금 없는거 맞구요. 매입가에 살 때 들어간 제세금과 부동산비용등도
    추가해서 매입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일주택 아니라도 위 건은 양도세 없습니다.

  • 4. ...
    '13.4.3 10:45 AM (218.236.xxx.183)

    인테리어는 아니고 집의 구조물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매입원가에 포함해서
    나중에 양도세 낼 때 매입가를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 전체 비용은
    아니고 화장실이나 샷시같은 일부 종목만 해당됩니다....

    원글님은 매매차액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구요..

  • 5. 양도소득세 말씀이세요?
    '13.4.3 10:45 AM (175.198.xxx.154)

    매수했을때와 매도했을때 양도차액이 많으면,
    반드시 공사한 영수증, 구입시 복비 영수증 챙기셔서 첨부하세요.
    그만큼 비용으로 빠지니 차이 많아요.

    양도차익이 별로 없으시고 사신지도 오래되셨다면 걍 안하셔도 돼요.
    복비 영수증 받을시 10% 달라는데도 있어요.

    부동산에 양도세 계산해달라고 해 보세요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빼줄거예요.

  • 6. ㅎㅎ
    '13.4.3 10:46 AM (175.198.xxx.154)

    답들 엄청빠르시다능~~
    원글님 복이세요~ㅎ

  • 7.
    '13.4.3 11:15 AM (114.129.xxx.5)

    양도차익이 없으셔서 그런 건 첨부안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취등록세만 해도 얼만데요...

    이건 여담....
    박대통령에게 부탁하면 돈 돌려줄 지도 모르겠네요. 워낙에 세심한 분이셔서...
    원글님 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화내시지는 마셔요^^

    양도세는 안내셔도 되십니다.

  • 8. 원글이
    '13.4.3 11:24 AM (118.233.xxx.37)

    이렇게 빨리 여러 댓글이...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있고 노모가 처리 중이어서 좀 마음이
    안 놓인 점도 있었네요.
    답글 주신 분들 복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8260 가끔 한쪽눈이 너무 아픈데..왜 이럴까요.. 4 눈던간 2013/04/01 6,242
238259 싱가폴유학에 대해 문의드려요..(중3,초6) 7 떠나자. 2013/04/01 3,986
238258 2~30대 남성, 자는 동안 평균 90분 정도는 1 미유지 2013/04/01 1,406
238257 ebs영화"전망 좋은 방(A Room WIth A Vi.. 21 fabric.. 2013/04/01 3,631
238256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아이 4 .. 2013/04/01 3,610
238255 경동맥 초음파결과가 2 미소 2013/04/01 2,501
238254 미성년자스마트폰에성인물차단방법좀좀알려주세요 2 궁금해요 2013/04/01 753
238253 아프리카에 헌 옷 보내기할때요 3 /// 2013/04/01 909
238252 친정엄마 모시기위해 결혼하는 여자도 7 결혼 2013/04/01 2,743
238251 원룸청소 1 서울사람 2013/04/01 979
238250 제주도 특산품인 말꽝(물꽝) 사보신분.... 2 필통 2013/04/01 1,935
238249 같은 장난감인데, 형은 새거로 사주고.. 둘째는 남한테 얻은 걸.. 10 .. 2013/04/01 1,243
238248 방울토마토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3 ㅁㄴㅇ 2013/04/01 3,134
238247 아빠 어디가 집안풍경글 읽고.. 1 .. 2013/04/01 2,126
238246 늦은 나이에 만난 남자..결혼하면 자기 어머니 모시자고 하네요 99 ... 2013/04/01 20,590
238245 고체 파운데이션.. 써보셨어요? 4 주부 2013/04/01 1,498
238244 미역국 안 먹이는 주부님,계실까요? 12 방사능~ 2013/04/01 2,058
238243 노안라식,괜찮을까요? 3 해 보신 분.. 2013/04/01 1,750
238242 오케이캐시백포인트 3 질문 2013/04/01 1,642
238241 골고루 먹을 반찬 뭐있을까요. 3 편식 2013/04/01 1,077
238240 연 2000만원 이자가 나오려면 원금은 얼마일까요? 2 70대 부모.. 2013/04/01 2,720
238239 발사믹 식초 넘 맛있네요. 쵝오. 14 ㅇㅇㅇ 2013/04/01 5,282
238238 강남교자 먹을만한가요 2 짝퉁 2013/04/01 754
238237 페라가모 소피아 백 어떤가요? 40대 2013/04/01 2,190
238236 오자룡이 간다... 못봤어요ㅠ 10 ... 2013/04/01 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