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때문에 4050에듀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발급받은 날이 1울 23일입니다. 안내서에 첨 발급받고 2달간은 실적이 없어도 학원비 할인이 된다고 하였고,
제 결제일은 12일이라. 전전월 28일부터 전월 27일까지 사용금액을 이번달 12일에 결제가 됩니다.
1월 23일 발급받아 첫달은 8만얼마 결제했구요 2/12일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용금액 오십몇만원은 3/12일 결제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금액 칠십몇만원은 4/12일 결제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 충분히 사용했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두달간은 안써도 된다는데 둘째달부터 한도를 맞춰서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명세서에 할인이 안되어서 날라온거에요.
콜센터와 전화로 확인한 결과 2월달 사용금액이 삼십만원이 안되어서 2만원이 할인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다 난 오십몇만원 결제했다 했더니..2월 사용기준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네요.
결제일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그럼 두달까지는 사용금액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니,
현장사용금액이 아니라서 안된다네요. 전 학원으로 직접안가고 신한캠퍼스를 이용해서 결제했거든요.
매번 결제할때마다 학원안가도 되길래 올타구나 하고 결제했더니...
이건 이어령비어령도 아니고...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 결제일 기준도 아니고, 신한카드사가 맘대로 결정한 사용기준일에..
그럴거 같았으면 홈피 들락거리며, 사용실적을 확인해가며 썼던 저는 뭐가 되는건지요?
이해가 안되네요...깨끗이 해지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