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카가 외국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모<주부>된 심정으로 3000만원 송금하려 하는데
조사나올까요?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합니다.
카드도 많이 쓰지 마라,세무조사에 신경쓰는 남편인데요.
아님 공무원하는 동생에게 부탁을 할까요?
조사나온다니 겁부터 납니다.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조카가 외국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모<주부>된 심정으로 3000만원 송금하려 하는데
조사나올까요?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합니다.
카드도 많이 쓰지 마라,세무조사에 신경쓰는 남편인데요.
아님 공무원하는 동생에게 부탁을 할까요?
조사나온다니 겁부터 납니다.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형제분에게 (조카부모) 주시면 입학금 명목으로 송금하는거 문제 없을텐데요.
대부분 유학생들 그 정도는 생활비라 안나와요.
합격증 사본, 여권사본 첨부하시고, 보내시면 문제없어요
1인 명의로 1년에 1만불이상 송금하시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해요.
추후에 증여나 탈세쪽으로 의심받을수도 있고 증여세같은걸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내 가족이 해외 유학중이라면 나중에 금액의 용도가 분명하니 지나친 금액 아니라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라면 그냥 조카부모에게 주겠어요. 보내는건 알아서 보내라고요. 남편분이 사업중이시니 본인 이름으로 보내지마세요. 그집에서는 앞으로 돈보낼일 많을테니 아마 은행에 유학생 등록같은거 해서 계좌 터놨을꺼에요.
조사 안 할 겁니다.
근데 부모가 년수입이 20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해 놓고 그러는데
학비로 3000을 일시 송금하면 조사 할걸요.
1만 달러 이하로 1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9999달러까진 거의 조사 안해요, 지들도 귀찮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