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1&sid2=263&oid=055&aid=0000...
세금체납이면 이건 뭐 확정일자도 소용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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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했는지도 확인해야겠군요.
전세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13-04-01 00:39:20
IP : 211.209.xxx.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13.4.1 12:45 AM (118.216.xxx.135)사는게 참 무섭단 생각이 드네요.
2. ..헐
'13.4.1 12:46 AM (211.58.xxx.133)무섭네요..집주인 세금 내는 것 까지 어떻게 확인하지..
3. 전세
'13.4.1 12:52 AM (211.209.xxx.15)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 발의되었다네요. 소급적용은 안되구요.
4. ..
'13.4.1 3:29 AM (211.209.xxx.15)국가세금이 선순위에 있는 경우겠죠. 체납이 전세계약보다 늦으면 전세가 먼저일거 같은데요? 근데 현재 체납까지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으니.
5. Hjj
'13.4.1 6:46 AM (124.52.xxx.147)제가 2년전에 이런 내용 82에 올린적 있어요. 근데 별 관심을 안가지서군요.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39140
6. kk
'13.4.1 7:18 AM (125.132.xxx.67)무조건 세입자 우선으로 하는건 무리죠. 은행도 깨끗한상황임을 감안해서 집담보를 대출해주는거니까요. 집 담보 대출 제도를 아예 없애면 몰라도..앞으로 깡통아파트 속출하면 최우선변제금액 정도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금액은 월세로 대부분 전환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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