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적후견인 지정 절차 알고 싶어요

싱글맘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13-03-31 03:19:34

이혼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아래 부모님 돌아가신후 친조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천사같으신 이모님이 아이들을 길러 주신다는

글 울면서 보면서  그 아이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후견인을 지정해 놓으셨다는 글을 보구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해서 절차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도  맘처럼 잘 되지가 않네요^^

 

혹시혹시  제 부재로 아이 혼자 남겨질 경우에 법적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 아~ 베스트글 이모님과 남편분  시부모님  아이들 태워다 주신 택시기사님   보석같은 아이들  모두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저 이글보고 이틀내내 울었어요 ㅠㅠ

 

IP : 14.46.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31 9:45 AM (211.214.xxx.116)

    먼저 단독친권자이신지요?
    아이들 아빠가 친권이 있으면 아이들 아빠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니 따로 후견인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친권이 없거나 부모 모두가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유언으로 남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은 서면으로 남기시고 공증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되서 친권상실된부모의 친권이 친권자의 사망으로 바로 부활되지 않게 되었고... 932조도 바뀌어서 무조건 저 순서가 아니라 법원심판으로 정해져요.
    자세한건 변호사나 법무사랑 상담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367 아빠 어디가 집안풍경글 읽고.. 1 .. 2013/04/01 2,014
235366 늦은 나이에 만난 남자..결혼하면 자기 어머니 모시자고 하네요 99 ... 2013/04/01 20,279
235365 고체 파운데이션.. 써보셨어요? 4 주부 2013/04/01 1,387
235364 미역국 안 먹이는 주부님,계실까요? 12 방사능~ 2013/04/01 1,876
235363 노안라식,괜찮을까요? 3 해 보신 분.. 2013/04/01 1,616
235362 오케이캐시백포인트 3 질문 2013/04/01 1,529
235361 골고루 먹을 반찬 뭐있을까요. 3 편식 2013/04/01 956
235360 연 2000만원 이자가 나오려면 원금은 얼마일까요? 2 70대 부모.. 2013/04/01 2,605
235359 발사믹 식초 넘 맛있네요. 쵝오. 14 ㅇㅇㅇ 2013/04/01 5,155
235358 강남교자 먹을만한가요 2 짝퉁 2013/04/01 642
235357 페라가모 소피아 백 어떤가요? 40대 2013/04/01 2,061
235356 오자룡이 간다... 못봤어요ㅠ 10 ... 2013/04/01 2,357
235355 프리즘 구입처 .. 2013/04/01 334
235354 오세훈이 아직 살아 있군요(펌) 3 ... 2013/04/01 1,211
235353 결절종 3 손바닥 혹 2013/04/01 1,257
235352 토지 드라마 다시 보는법 5 토지 2013/04/01 2,718
235351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 아는게 너무 없어요. 9 무식 2013/04/01 3,420
235350 트위터에 올린 글은 삭제가 안되나요? 1 트위 2013/04/01 420
235349 대구에 따자르데코 매장있나요? 새벽 2013/04/01 829
235348 [단독] 박시후 고소인 A씨, 거짓말 탐지기 '진실'…후배 K씨.. 16 거짓말탐지기.. 2013/04/01 5,360
235347 강아지 짖음방지기 추천해주세요. 5 오늘하루 2013/04/01 1,218
235346 중3 영어, 과외or 학원 결정 도와주세요~ 1 혜완 2013/04/01 1,098
235345 '4.3 아픔 해소하겠다'던 박 대통령…위령제 불참 결정 6 참맛 2013/04/01 745
235344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될까요? 3 상속주택 2013/04/01 1,150
235343 카톡안하는 사람의 카톡질문이예요. 2 ... 2013/04/01 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