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양특례법에 관해 답답해서...

...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13-03-28 23:27:22
지난해 8월에 통과한 입양특례법에 의해 앞으로 입양대상 아이는 반드시 친부나 친모에게 등록된 아이만 가능하다는게 그 법이라는데요..
제 지인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개 입양이었기에 주위 다 알린 상태였는데 해외 입양 쿼터제? 그런 제도에 걸려 순서 기다리던 중 작년에 이 법이 발효...
당연히 아이의 부모는 확인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등록 불가능이죠.
문제는 아이가 정해졌기에 기다리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 주고 이미 가족이 다 되었는데... 알려질까봐...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지만 이미 오랜 시간 기다렸고 아이도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법 때문에 입양 절차 중단, 취소 되었다는것 같아요.
기도 부탁하고 희망걸고 있었는데 너무 청천 벽력인게 이미 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 법 제정 전에 이어진 인연인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법 시행 초기여서 혼란도 있고 여러 사연이 생길것 같은데 보완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냥 생으로 아이를 잃는 심정의 입양부모들은 어쩌라고...
그리고 친부,친모가 아이 등록 시키고 입양 보낼 사람이 몇이겠어요? 아이를 자신이 키우는게 가장 낫겠지만 여러 사정이 있는데...게다가 다 결정난 아이들 친부, 친모에게 등록 동의 얻지 못하면 결국 불가능해치는것 같은데
IP : 182.219.xxx.14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8 11:28 PM (182.219.xxx.140)

    불가능해지는것 같은데 기다리는 분들은 지금 너무 어쩔줄 몰라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죠?

  • 2. 세상에..
    '13.3.28 11:48 PM (125.188.xxx.85) - 삭제된댓글

    겪어보지 않고 글로 배운 법의 한계.
    가족들도 아이도 안됐네요.........ㅠㅠ
    이 문제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기사도 본 듯하고.
    그보다 더 안좋은 기사들도 간간히 보이고.
    미혼모의 경우는 더 답답한 경우가 많고..
    답답하네요. 정말.
    출산지원이며 양육비 지원한다고 큰 소리 칠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돌보는 것도
    나라가 해야 할 일인데.
    이 나라는 대체 어디쯤에서 길을 잃은걸까요.........ㅠㅠ
    아무 도움이 못되드려 죄송해요.
    꼭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랄께요..

  • 3. ...
    '13.3.28 11:59 PM (182.219.xxx.140)

    이미 이어져 정해지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정해져서 나갈 순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구제해 주는 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것은 어디에 요청할 수 있나요?

  • 4. 미네랄
    '13.3.29 12:26 AM (112.154.xxx.49)

    제친구도 법이 바뀌는바람에 입양못하고있어요. 미혼모에 일단 올려도 친부확인이 안되면 입 양자체가 안된데요. 나친부동의가있어야 한다고. 설사 입양이되더라도 그아이가 성인이되면 친부모를 찾아야한다나,,이부분은 잘못들었네요. 입양되기전 아이돌보미 신청하려니 출산경험이 없어서 이것도안된다면서,,,

  • 5. 그아이를
    '13.3.29 12:28 AM (175.253.xxx.232)

    지정 위탁하면 일단 집에 데려와 키울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고요
    그 지인 사는 곳 주변에 위탁가정센터에 연락해서 위탁부모 신청하고 교육받고 지정아동 위탁하고 싶다고 하면 연결해줍니다. 그럼 일단 집에 데려와 살수 있죠. 살면서 법이 다시 현실적으로 바뀌도록 기다리는 게 제일 나아요.
    요즘 그 멍청한 입양법때문에 입양못가고 대기하는 애들이 곳곳 마다 넘쳐나서 참 답답합니다....ㅠㅠ

  • 6. ...
    '13.3.29 12:31 AM (182.219.xxx.140)

    법의 취지가 친부모 찾기 목적은 맞는것 같아요. 일단 발의에 관계한 사람이 뿌리찾기 운동 하시는 분.. 입양 방지를 위한 취지는 아닌것 같은데.. 친부모밑에 등록한 아이들만 입양가능.. 입양은 줄겠네요.
    그런데 엄마, 아빠로, 자식으로 서로 익힌 사람들은 어쩌냐구요...

  • 7. ...
    '13.3.29 12:34 AM (182.219.xxx.140)

    그아이를... 님 구체적인 방법 감사합니다.
    그런데...해외예요. 그 쪽 에이전시는 지인쪽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것 자체를 아직 막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용품, 사진등만 교환 가능..
    그래서 목소리 녹음하는 앨범에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사촌들까지 다 안부인사 녹음해 줬는데..

  • 8. mm
    '13.3.29 8:41 AM (125.133.xxx.194)

    법이든 뭐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그에따라 얻어지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길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친부모를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러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정했겠지요.

  • 9. ...
    '13.3.29 8:46 AM (182.219.xxx.140)

    친부모 찾기를 위해 이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라고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방법 외에 정말 방법이 없나요?
    굳이 행방도 모를 수 있는 친부까지...
    아이에게 기록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10. 그아이를
    '13.3.29 11:11 AM (175.253.xxx.232)

    해외라시면 어렵네요....ㅠㅠ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서 친권 포기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건 친부모를 찾는 의뢰를 경찰에 접수하고 실종아동 센터등등 전국기관에 다 뿌리고 , 신문등에도 광고를 전국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법원에 접수하여 무적자 독립 가족증명을 만들어서 입양하면 됩니다.
    시간과 돈은 좀 들겠지만요.
    그 아이가 꼭 입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ㅠㅠ

    mm님.
    아이들이 커서 친부모를 찾는것을 쉽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좋은 양육환경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느것이 더 좋은것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게 되겠지만,
    보육원에가서 아이들 만나보셨나요?
    자기 엄마 아빠 다 있는 아이들도
    가난하고 학대한 친부모보다는 자기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집으로 입양가고 싶어하고,
    보육원보다는 그룹홈으로 가고 싶어하는 현실이지만
    시설좋고 환경좋은 그룹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탁가정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 대부분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때까지 살아야 해요.
    그 아이들 입양특례법 이전엔, 국내 입양도 많이 가고 해외입양도 갈 수 있었습니다.
    특례법 생긴후에 몰래 아이 낳고 버리고 간 많은 영아들과 아이들이 국내 입양도, 해외입양도 어디도 갈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보육원, 그룹홈, 일시 보호소에 애들이 넘쳐납니다.

    보육원에서 평생 우울하게 살다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는 아이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과연 찾아서 어떻게 , 뭘 하나요? 원망하고 분노에 가득차 있을텐데요.
    버릴 부모는 처음부터 버리지도 않거니와 나중에 만나도 외면하고 뿌리칩니다. 두번 상처주는거죠.
    차라리 지금처럼 친부모 정보 없이도 입양을 자유롭게 가게 해주면 국내입양도 늘고 해외로 갈길도 여전히 열리는거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출생신고부터 시키고 친부모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 올리고 나서 입양가게 해주면
    그거 알고 아이 낳는 미혼모 거의 없어요.
    자기목숨걸고 늦게라도 불법 낙태하거나 낳아서 몰래 버립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전에 좋은환경에서 양육되는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입양특례법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아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성인이 되어 무조건 친부모를 찾도록 해주는게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법이 겠지요.

  • 11. 우리딸도
    '13.4.13 1:36 PM (223.62.xxx.155)

    재작년 신청해서 맘졸이고 애태우고 다행히 5개월만에 집으로 왔어요 보름 갓넘겨서 근데 저법은 진짜 아닙니다..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건지 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439 ebs영어 다시듣기 싸이트가 궁금해요~ 1 궁금이 2013/04/04 997
237438 겨드랑이 제모했는데요 2 제모 2013/04/04 1,101
237437 딱 요때만되면 저처럼 얼굴이 따갑고 가렵고 하신분 안계신가요? 5 혹시 2013/04/04 1,389
237436 학습지교사 관뒀는데 돈을 물어내라내요? 7 ... 2013/04/04 2,832
237435 라디오 2 브로콜리 2013/04/04 336
237434 시부모님께 대접할 히트레시피 추천 부탁드려요ㅠㅠ 22 도움요청 2013/04/04 2,048
237433 무선 인터넷이 차단된 스마트폰 3 요조숙녀 2013/04/04 736
237432 자가비 코스트코에 파나여? 5 ㅎㅇㅇ 2013/04/04 1,809
237431 4월 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2 세우실 2013/04/04 356
237430 15년만에 취업했습니다. 3 모르겠다 2013/04/04 1,572
237429 무표로 이혼 상담 해줄수 있는 곳 2 이혼 2013/04/04 575
237428 확실히 아역 탤런트들 본판이 이쁘니 나이들어서도 10 2013/04/04 3,616
237427 새벽에 아이아프단 글올렸는데 3 초5 2013/04/04 429
237426 사주 역학 서적 소개.... 1 소개 2013/04/04 3,961
237425 이제 미국이 똑똑해 졌군요. 14 cafe 2013/04/04 2,840
237424 학교내 교사체벌 수용범위가 있나요? 3 초1엄마 2013/04/04 603
237423 무료만화 어플 어디!? 짱꾸람 2013/04/04 313
237422 지금 가장 빨리, 싸게, 간단히 갈 수 있는 외국 2 출국 2013/04/04 980
237421 이벤트) 전화영어 시작해보세요 1 커피프린스2.. 2013/04/04 541
237420 이런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전세계약금 2013/04/04 684
237419 엄마앞에서 순종적인 아이들이 더 무섭네요 7 순둥이 2013/04/04 3,209
237418 대전여행..월평역에서 카이스트까지 걸어서 갈수 있나요? 3 나들이 2013/04/04 2,121
237417 일산에서 여자 둘이 수다 떨면서 먹을만한곳 추천 좀 해주세요 7 신영유 2013/04/04 712
237416 정녕 재봉틀이 필요할까요? 8 이름표 달기.. 2013/04/04 1,237
237415 초등,중등 스마트폰 금지 법 같은거 안생기나요? 12 initia.. 2013/04/04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