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을 하는 학부모다.
위 (농.특.입)제도는 특례라는 미명하에 농촌에대한 차별교육정책이다.
왜 농촌역 학생들은 문과 공부만 해야하는가???
왜 대도시는 이과 공부 하고 왜 학생들한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못하는가??
이 같은 문교정책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 못한 고육책이다.
농촌 학교에서 이과 공부를 하는데도 교육당국에서는 아예 선생을
배정 해주지 않는 처사(국민의 4대의무 이행자로)에 농촌의 학부모입장에서 매우 불쾌하다.
즉시 도시와 농촌의 교육부터 차별화하는 이 같은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되여야한다.
(왜 농민들을 거지근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지 그 저의를 알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날 더욱 민주시민으로 성숙되고
복지 사회 실현에 더욱 다가서게 될것이다.
<문과 공부를 하는 농촌 학교에서 이과공부를 하는 자식을 보면서...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