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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로 들어갈려는데요

....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13-03-26 16:22:14
현재 들어갈려는 아파트가 지방의 소형아파트 11평입니다. 현재 60% 대출상태라서 최우선 변제금액인 2천만원에 전세를 놓겠답니다. 위치나 주거지나 다 마음에 드는데...혹시나 싶어 걱정이 되네요

어짜피 저도 여기서 2년 이하로 일할듯 해서 2년이상 살지 않을텐데요,
현재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1. 새아파트니까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2년안엔 안넘어갈것이다.
2.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최우선변제금액인 2천만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니 전세금은 조금도 떼일일은 없다.


는 것인데요

요금 티비보니까 계약날 추가 대출받는 집주인들이 있더라구요. 악질일 경우에요.

확정일자가 보통 하루 뒤부터 효력이 있으니... 계약때까진 괜찮다가 계약후 추가 대출을 받는거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넘어가는 것 같던데..


그러나 부동산 말로는, 아파트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범위가 요즘 60%고 지금 이 아파트가 60% 대출이니까 더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2금융이나 3금융으로 당일 더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어째꺼나 전세자에게 최우선변제는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지방은 2천만원을 해준다니, 전세금도 딱 2천이고.. 만약 경매 넘어간다고 해도 저에게 손해볼일은 없을거라 하는데 
계약당일날 제 2혹은 3 금융에서 또 대출을 받을까봐 불안한데요 그런일은 불가능한가요?


IP : 182.218.xxx.1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6 4:34 PM (39.116.xxx.27)

    대출이 얼마 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라 보는데요.
    최우선변제는 경매진행으로 경락되었을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수 있는금액이니깐요
    경락금액이 얼마나되었든 먼저 받을수 있다는....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종료가 되었을때
    집주인이 보증금은 줄까요??? 내 돈없으니 세 나가면 주께..그런다면 어찌하시겠어요?
    법으로 집행해도 몇개월이나 걸린다던데...

    거기다 경매 진행되면 낙찰될때까지 시일도 걸리는데
    이걸 다 감수하시고 들어가야하는데

    견딜수 있으시겠어요???

    저역시 곰곰히 생각해도 돈없는 주인집은 안들어가는게 상책일듯한데요..

  • 2. ..
    '13.3.26 7:33 PM (211.207.xxx.34)

    최우선변제는 말 그대로 경매가 낙찰되고 나면 전입일이나 확장일자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돈을 지급하므로 최우선변제라고하지요.
    소액인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으로 2천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해도 대출이 60프로인 아파트는
    사실 불안합니다.
    첫째, 원글님이 나갈 때 역시 다른 곳보다 전세가 빨리 안빠지겠죠..
    둘째..경매에 넘어간다면 원글님이 계약이 만료되도 전세금을 주인이 주지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경매기일 잡히고 또 보통은 한두번 유찰되고..낙찰이 되도 배당기일이
    잡힐때까지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원글님이 나가고 싶은 시기와 맞는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복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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