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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