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하고 제딸하고 분양신청을 했는데 제 딸만 당첨이 되어서
일년이 지난후 얼마전에 제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했어요
근데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사람은 그냥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증여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해준다고 하고
또 어떤사람은 세무사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고 헛갈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계약금은 2300만원 들어간 상태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2100만원씩 세번 들어갔어요
세무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