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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분들...연말정산 공제 & 의료보험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13-03-26 10:37:14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소하게 벌었었는데,

올해는 정규직같은 프리랜서를 하게 되어서 수입이 확 늘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입이 많아지면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으로 된다하고, 연말정산시 남편 가족공제 받던것을 못받게 되는것 같은데요..

아는바가 없으니 아시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수입은 2천정도 될것 같구요. 인적용역,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P : 115.139.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26 10:50 AM (59.7.xxx.246)

    2천 정도면 잘 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을걸요. 크게 걱정 안 하심이... 근데 지역의보랑 국민연금은 따로 나올 수 있겠네요.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 2. 정규직이면
    '13.3.26 10:59 AM (180.65.xxx.136) - 삭제된댓글

    정규직이면 고용회사에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완전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남편 의료보험에서 따로 분리되어 지역의료보험 가입했고, 국민연금이 지역의료보험이랑 자료를 공유하면서 국민연금도 내고 있어요.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제외되고요.

  • 3. 궁금
    '13.3.26 11:05 AM (115.139.xxx.35)

    아...그렇군요.
    정규직같은...이라서 직장의보는 아니에요..

    그럼..배우자공제되면..뭐가 달라지는거죠?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이런게 다 그동안 남편이 알아서 했던건데..이제 그런걸 제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이나 공제받는 부분이 이전보다 손해는 아닐지...궁금해서요.

  • 4. 궁금
    '13.3.26 11:07 AM (115.139.xxx.35)

    덧붙여 하나더 질문하자면..
    소득이 2천에서 4천정도로 늘어난다면, 지역의보나 국민연금 이런게 많이 달라지나요..
    일하는만큼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정말 아는바가 없어서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 5.
    '13.3.26 11:25 AM (59.7.xxx.246)

    4천되면 지역의보와 국민연금이 더 오릅니다. 그리고 환급 못 받고 세금을 토해내셔야 할 거예요.

  • 6. 햇살조아
    '13.3.26 12:32 PM (59.28.xxx.38)

    원천징수시 기타소득으로 하면 전체수입의 20%를 소득으로 보고
    이것 저것 공제하면 환급도 가능할 겁니다.

  • 7. 배우자공제 제외
    '13.3.27 3:10 PM (180.65.xxx.136) - 삭제된댓글

    남편분이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공제 100만원 받던 걸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카드 공제도 남편분 이름으로 된 카드만 공제받죠. 결국 남편분의 소득 대비 지출이 줄게 되어서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거예요. 글쓴 분이 소득이 4천이라면 지역의보는 10만원 이상 나올거예요. 연금도 그걸 기준으로 내야 하고요. 일단 5월에 소득신고 들어가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연락옵니다. 근데 소득이 줄어서 공단에 연락하면 약간 조정해줘요. 직종마다 세금 공제비율이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년 환급 받았어요. 토해낸 적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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