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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잔금 1천만원을 안주고 버티네요.

고민 조회수 : 2,333
작성일 : 2013-03-26 03:46:23

집주인이 전세금 중 일부인 1천만원을 안주고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네요.  처음 전세를 얻을때부터도 말썽이었어요. 원래 은행에 융자를 받은 것이 많았는데 입주전까지 다 갚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당일 돈을 못갚았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예요. 이사짐트럭이 다 도착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전세기한이 다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사당일에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예요. 이사짐 트럭이 대기한 상태에서… 완전히 상습적이더군요… 어렵게 어렵게 받아내고 지금 1천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성질을 내네요. 돈이 없는데 어쩌냐고…  돈도 돈이지만 너무 속이 상해요… 완전히 당한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소송을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낼까 또는 당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두번 다시 안보고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요…

IP : 165.65.xxx.2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난나야
    '13.3.26 3:55 AM (58.126.xxx.189)

    내용증명 보내세요. 혹시라도 다음에 소송걸일이라도 생기면 좀 더 유리하시게.
    보통 그거 받으면 엇 뜨거~ 하곤 꼬리내리기도 하더라구요.

  • 2. 그런사람젤싫어
    '13.3.26 5:57 AM (67.183.xxx.70)

    부동산은 뭘하나요?
    그런거 조정하라고 거기끼고 거래하는거 아닌가요?

  • 3. ..
    '13.3.26 7:17 AM (218.49.xxx.153)

    부동산에 책임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다 주고 왜 자기들이 뒤치닥거리하는지 더 이해가 안가요

  • 4. ....
    '13.3.26 7:44 AM (115.3.xxx.38)

    내용증명보내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전세기간이 2년이지나고 잔금안준다고 부동산보고 책임지라는건 좀 무리가 있지 싶어요

  • 5. 복단이
    '13.3.26 8:00 AM (59.19.xxx.25)

    전화 통화하시면서 집주인이 줄 돈 1천만원이 남았다는 걸 시인하는 말을 하게 만들면서 녹음하시구요,
    1천만원 이하는 소액소송 가능하니 직접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승소 판결 받으면 역시 인터넷으로 강제 집행 신청 바로 하시구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방법은 잘 나와있어요.

  • 6.
    '13.3.26 8:43 AM (114.129.xxx.99)

    그 집 키를 넘기셨나요?
    주소는 아직 안옮기셨지요?
    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보관하고 계시지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얼릉 처리하도록 하세요.

    부동산업자는 책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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