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깐 제가 예금하고 2012년에 받은 이자가 적혀있네요
세무서에 신고해라 어쩌구하며 써있는거 같은데
총 100만원정도 이자 받았는데
이거 어쩌라는거죠
일반우편으로 밀봉도 안되어 우편함에 있던데
금액 큰 사람들은 범죄대상도 될수있겠다 싶기두하구요
첨 이런거 받았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황당하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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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가 왔는데요
신협에서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13-03-23 01:41:25
IP : 223.62.xxx.2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플럼스카페
'13.3.23 8:00 AM (211.177.xxx.98)밀봉은...아마 떨어져서 그런걸거구 풀은 붙여서 와요.
그 금액은 신고 안 하셔도 되요. 버리셔도 됩니다 그 서류....2. 왕초보
'13.3.23 9:14 PM (121.189.xxx.150)금융소득 100만원이상인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서류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예금이자4천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되어있을거예요. 통보받으신 은행과 거래하시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이자합계 확인하시고 미달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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