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 등에 쓰여 있는
일본어 踏付厳禁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기해야 옳을까요?
'밟지 마시오', '밟지 말것'...?
밟으면 모양이 쉽게 틀어지거나 하여
상자를 밟으면 안되는 상품이니 취급주의 사항으로 표기한 모양인데요...
일반적인 표현이 알고 싶어요.
상자 등에 쓰여 있는
일본어 踏付厳禁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기해야 옳을까요?
'밟지 마시오', '밟지 말것'...?
밟으면 모양이 쉽게 틀어지거나 하여
상자를 밟으면 안되는 상품이니 취급주의 사항으로 표기한 모양인데요...
일반적인 표현이 알고 싶어요.
절대로 밟지 마세요.
밟기 엄금.
그건 그냥 취급주의..정도가
무난할 거 같은데
밟는 것만 하지 않으면 던져도 상관없을까요?
전체적으로 조심해서 다루라는 뜻이면 취급주의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