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3-03-20 18:10:15

저희가 2012년 9월 11자로 상가 계약을 해서(보증금 3000, 월세 200 계약 기간 2년, 2년 후 보증금 5000에 250으로 인상 조건)

계속 장사를 해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1월부터 휴업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수하실 분을 구하게 되서 양도하려 하는데요..

양도자분과 협의전에 상가주인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그대로 해주실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그런 경우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거니까 처음에 세를 줄때 너무 싸게 줬다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는 20만원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수하실분께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요.

상가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니까 월세를 올린다는 말을 하길래 아예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저희와 계약했던 날로부터 2년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올린다는 거에요.

즉, 새로 인수하실 분은 24개월동안 220만원, 그 이후에 250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아니라

15개월동안만 220만원, 그 이후에는 250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월세를 올리는거면 계약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정으로도 그렇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인 얘기만 하면서

가게를 인수할거면 부동산 조건을 저렇게 변경해야 한다고만 하는거에요.

사정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저희가 3개월동안 휴업하면서 지난달 월세도 밀리고, 이번달 월세도 못 낸 상태구요.

이번주에 계약하면 계약금받아서 밀린 월세 처리해드린다고 얘기 해 놓은 상태구요.

주인은 본인이 얘기한대로 안하면 계속 월세도 밀리는데 3개월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서 법대로  처리해서

저희 내보낸다고 하구요.

진짜 말이 안통해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인수하실 분에게 저희가 월세 차액 350만원 정도를 대신 물어줘야 할것 같구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지...

혹시 이쪽 관련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p.s 참고로 저희는 새건물에 공실로 된 상가에 들어간거구요.

주변에 빈 상가들 많아요

IP : 115.14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의 계약조건이
    '13.3.20 7:16 PM (111.118.xxx.36)

    200이니까 님과 주인분의 내용대로 님은 이행하면 되는것이고,
    새임차인은 그분과 주인분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님은 님계약조건대로 하심 돼요.
    200씩 지불요.
    새임차인과 주인분의 계약내용에 대해 님이 관여하거나 그 계약조건이 님께 적용시킨다는게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지요.
    님과 주인분 사이에 계약한 내용과
    새임차인과 주인분이 계약한건 별개죠.

  • 2. 문맥이 매끄럽지않네요
    '13.3.20 7:30 PM (111.118.xxx.36)

    그니까
    님은 님과 주인분이 계약한 계약서대로 계약이 파기된(새 임차인이 님의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오니까요) 날짜까지 200씩 지불하심 되는거죠.
    새임차인은 주인분과 작성한 그들의 계약조건대로 임차들어 오는 날부터 24개월까지는 220,이후는 250으로 내게 되겠죠.

    1.님과 주인분 계약
    2.새 임차인과 주인분 계약
    두 계약이 있고 두 계약사이에는 임차료에 대해서 서로 무관합니다.
    완전 별개에요.

    새임차인이 만약 월 100으로 계약했다면 님이 내오던 월세에 대한 차액을 받아나오는거 아니잖아요.

    혹시 주인분이 님께도 15개월 이후부터 220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런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라는게 필요한거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3642 이 블라우스 봐주세요.. 7 ... 2013/04/23 1,274
243641 연봉 4500 이면 세후 월 얼마정도 될까요? 1 00 2013/04/23 3,390
243640 아이가 논술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2 논술 2013/04/23 973
243639 신경질많은 성격 9 이상 2013/04/23 3,270
243638 4월 2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3/04/23 347
243637 건어물녀나오는 일드 1 ㄴㄴ 2013/04/23 711
243636 봉사하는곳에서 정작 동료를 괴롭히는 사람 8 힘드네요 2013/04/23 1,454
243635 경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진상조사 착수 1 참맛 2013/04/23 506
243634 남편이 헬리코박터가 나왔데요ㅜ 우리 아가들은..ㅜ 10 2013/04/23 2,959
243633 4월 2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4/23 428
243632 인피니트 멤버중 성종 5 jc6148.. 2013/04/23 3,609
243631 도대체 이젠 개 염해놓은 사진까지 봐야 합니까 60 하...이해.. 2013/04/23 6,720
243630 마이크로 킥보드 & 트라이더 고민입니다. 어린이날 2013/04/23 1,622
243629 작년에 히트했던 오이김치요. 어떻게 잘라 절이는 건가요? 3 오이 2013/04/23 2,100
243628 장옥정 vs 후궁견환전 5 코코넛향기 2013/04/23 2,534
243627 장윤정이 왜 재산이 많아요? 30 .. 2013/04/23 16,816
243626 세시간후면 유도분만하러갑니다 14 유도분만 2013/04/23 1,982
243625 3m 스위퍼밀대. 이게 맞나요? 12 이거 2013/04/23 2,136
243624 과감하게 살림이나 물건들을 정리해 본적 있으세요? 5 11122 2013/04/23 2,954
243623 직장의 신 vs 파견의 품격 16 코코넛향기 2013/04/23 4,270
243622 저에게 자랑을 자주 하던 사람이 있어요. 5 형편 2013/04/23 2,960
243621 4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3/04/23 496
243620 냉동블루베리와 암웨이눈영양제중 뭐가 좋을까요 14 ///// 2013/04/23 6,847
243619 손가락을 심하게 베였는데 5 병원을 2013/04/23 1,135
243618 과자에 제조일자옆에 써있는거.. 1 ,,, 2013/04/23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