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도 못믿겠어요(법에대해 잘아시는분 좀 봐주세요)

장사속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3-03-20 16:36:39

저흰 매도자 입장이고

매수자(시행사)가 중도금 환불 소송을 걸었어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파산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라도 건질려는지

2006년 계약한건데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재개발이 난립할때 시행사가 들어와 집을 팔라고 우리집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암튼 그때 지은지 6년된집이라 집값을 쳐준다고 계약을 했는데(어머니가 손수 지은집)

통상적인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기재하고 계약을 했죠(이게 실수죠.전부 계약금으로 해야하는데)

그이후 사업은 물건너 갔고 얼마라도 건질려는지 소송이 들어왔고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우리는 잔금을 주던지 아님 그집에서 어머님이 계속 살던지

동네는 형편없이 변했어요(세입자는 다나가고 빈집도 많고)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예요.

변호사는 어떤식으로던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 합의를 보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건강도 안좋아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IP : 59.23.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못 믿겠으면
    '13.3.20 5:04 PM (118.209.xxx.183)

    다른 변호사나
    돈 많이 내기 싫으면 다른 법무사 한테라도 가보세요.

    변호사를 못 믿겠다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익명 게시판의 글을 어찌 믿으시려고요?

  • 2. ...
    '13.3.20 5:38 PM (218.236.xxx.183)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해지 자체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반환소송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 3.  
    '13.3.20 5:39 PM (1.233.xxx.254)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면 변호사하고 있겠죠.
    이런 익명 게시판에서 법적인 조언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끔 82쿡 보면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답변들 휙휙 날리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병원 가라는 말은 안 하고 자기 애도 그랬는데 커서 괜찮아졌다는 말을 하죠)

    변호사 이상으로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이 게시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
    '13.3.20 5:54 PM (218.236.xxx.183)

    중도금 지급 이후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하나 원글님 같은 경우는 법정해지 조항에
    해당이 되는가 봅니다.

    그 쪽은 중도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해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보셨으면
    다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시행사 잘못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으면 원글님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135 아빠어디가 민율이 정말 귀여울거 같아요 7 ,,, 2013/03/20 3,590
231134 바람이분다~~ 요 그겨울 2013/03/20 479
231133 거짓말하는버릇조언바랍니다 안타까워서 2013/03/20 385
231132 급질문)3학년 생활의 길잡이 2 초등3학년 .. 2013/03/20 848
231131 쌍거풀수술을 하면 눈은 커지지지만 눈동자가 작아보이는경우 없나요.. 4 .. 2013/03/20 3,076
231130 중3아들이 과학자가 장래희망이래요! 4 아그네스 2013/03/20 727
231129 해독쥬스 완전 강추 드려요! 167 ........ 2013/03/20 35,277
231128 40 중반이에요. 11 갈등 2013/03/20 4,035
231127 BEENS가구점에서 ... 사랑 2013/03/20 424
231126 온라인서점 교보/예스24/알라딘 등등 어디 사용하세요? 13 온라인 2013/03/20 2,125
231125 여자친구 어머니, 식사대접 추천 부탁드려요.. 6 더블샷 2013/03/20 1,039
231124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분들 조언주세요 8 학부모상담 2013/03/20 9,818
231123 다니고있는회산데요.. 근무조건좀 3 JP 2013/03/20 702
231122 [원전]식약청 “어린이 X레이방사선량 병원별로 89배까지 차이”.. 참맛 2013/03/20 444
231121 sky대학 영어로 수업 어느정도 하나요? 10 ove 2013/03/20 3,930
231120 여성비뇨기과병원이나 여자비뇨기과 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4 .. 2013/03/20 1,628
231119 김연아 입국 "걱정 많이 했지만 우승해 기뻐".. 3 우리는 2013/03/20 1,463
231118 남표니가 저녁사준대요 뭐 먹을까요??? 18 급질 2013/03/20 2,902
231117 아이허브 처음 거래해보려고요.. 1 처음. 2013/03/20 870
231116 멸치 볶음 요령중 알려 주세요. 7 리나인버스 2013/03/20 1,655
231115 (호외) 터질것이 터졌다!!!분명히 부정선거다!!!!퍼 날라주세.. 17 법조인성명 2013/03/20 3,800
231114 남편이 회사주식을 받았어요. 갖고 있으면 오른다고 봐야 하나요?.. 5 주식바보 2013/03/20 1,325
231113 열폭이란 단어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듯요 2 잘못된 2013/03/20 707
231112 SK 브로드밴드와 KT 의 유아용 영어프로그램 비교 마r씨 2013/03/20 386
231111 외국남자들 요리 자랑하는 이유가 있나요? 9 --- 2013/03/2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