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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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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이 많으신건지ㅠㅠ? 손주 봐주는 제도

새옹 조회수 : 2,957
작성일 : 2013-03-19 15:56:47
원래 아이돌보미라는 제도가 있었구요
이 아이돌보미에 쓰이는 재원 그대로
아이돌보미 선생님(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요)대신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받은 친/외 할머니들이 아기 봐줄 경우에 그 돈은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와서 아기를 봐줘도 똑같은 아이돌보미라는 제도하에서 하는거에여
이미 시행하고있는 제도인데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도 남보다 핏줄이 낫다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남한테는 지원받아 돈주면서 맡기는데 왜 친/외 할머니가 봐주는건 지원 안되는지 역차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요
새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것도 아니구요
기존 있던 제도에 인력풀을 친/외 할머니도 넣겠다는거에요
좀 알아보고 욕을 하시던가 -_-

IP : 222.109.xxx.17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3.3.19 4:03 PM (171.161.xxx.54)

    아이돌보미 제도는 아는데

    할머니한테도 확대적용하는건 할머니랑 엄마아빠가 말맞추면 한달에 40만원, 일년에 480만원을 공짜로 얻게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랑 엄마아빠는 가족이라 말맞추기가 넘 쉽고요.
    저부터도 이 유혹을 떨치고 아냐 우리집은 할머니가 봐주는게 아닌데 거짓말로 나라에서 돈을 타내면 안되지 하고 만약 시어머니가 우리 이거 해서 돈 받자 할때, 어머님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되죠! 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할거 같아요.
    부정수급이 손쉬워도 너무 손쉬워요.

  • 2. 악용 정말 늘겠네요
    '13.3.19 4:10 PM (119.18.xxx.109)

    소년소녀가장가정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램 ..

  • 3. ㅇㅇ
    '13.3.19 4:11 PM (203.152.xxx.172)

    요양보호사도 그런식이에요.
    집안에 요양등급 받은 환자를 모시고 있을경우에
    가족이 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모신다는 개념으로 얼마간 나오죠..

    이것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돌보미자격증? 같은거 취득하게 하고
    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면? 생각해볼수도 있는 일일듯;;;

  • 4. 진짜
    '13.3.19 4:12 PM (175.223.xxx.248)

    부정수급의 위험이 커지겠네요.
    조건만 되면 말 맞춰서 무조건 40만원 받을텐데.

  • 5. ..
    '13.3.19 4:13 PM (218.55.xxx.194)

    ㅇㅇㅇ님 그럼 전업이 어린이집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분에 경쟁률은 높아지는데..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가 증명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정수급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정말 몰라서..)

  • 6. ..
    '13.3.19 4:16 PM (211.197.xxx.180)

    부정 취업한다 -> 월급 최저임금으로 신고 하면 4대보험이 40만원 이하겠죠 -> 40만원 타 먹는다? 이런건가요? ㅎㅎ

  • 7. 지금도...
    '13.3.19 4:21 PM (121.175.xxx.150)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세금에 많은 혜택을 주니까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 많아요.
    심지어 서로 부양가족에 넣겠다고 형제끼리 다투더군요.

    따로 시터 쓰고 있어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시어머니가 하자는데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안된다고 해요?
    아이돌보미 제도 재원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이 제도 시행되면 보나마나 돈 모자라서 난리날 겁니다.
    무상 보육 하겠다고 설치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니 재원은 재원대로 모자라고 정작 필요한 맞벌이 가정은 아이 못 맡겨서 난리난 것처럼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요;;;

  • 8. ..
    '13.3.19 4:25 PM (218.50.xxx.223)

    도대체 그 많은 재원은 어디서 다 충당하겠다는건지..
    한숨만 나오네요..

  • 9. ㅇㅇㅇ
    '13.3.19 4:25 PM (171.161.xxx.54)

    저는 맞벌이 하는데
    따로 시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시터가 있지만 할머니들이 가끔 들르시거든요. 애를 봐주시는건 아니고 잠깐씩 얼굴보고 차 한잔 마시고 가시는데

    암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어머니가 분명히 부정수급 하고 싶어하실거고
    저로서는 딱 잘라서 안된다고 말하기 어려울거 같아요.
    그냥 공범자 되는거죠.

  • 10. ㅇㅇㅇ
    '13.3.19 4:27 PM (171.161.xxx.54)

    특히 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의 경우에는
    입주도우미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혹시 걸려도 그냥 나라에는 그 사람은 가사도우미일 뿐이고 아이는 할머니가 돌봤다... 하기 굉장히 쉬워지지 않나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제가 잠재적 수혜자이긴 해도 우리나라 아직 밥 굶는 아이들도 있는 나라잖아요.

  • 11. 돌보미
    '13.3.19 4:30 PM (211.184.xxx.199)

    이거 자격증따야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격증 따기가 쉬울까요?

  • 12. 제 조카는
    '13.3.19 4:30 PM (121.140.xxx.135)

    돌아가면서 친가 외가에서 키워주시는데 그런 경우 어째야 되나요?

  • 13. ㅇㅇㅇ
    '13.3.19 4:33 PM (171.161.xxx.54)

    요새 60대 할머니면 자격증 못 딸 이유가 없죠;;;

    두분 다 대학 나오고 운전 잘하고 건강하고 금융자격증도 많으시고 골프도 싱글에다가 한분은 교사자격증과 한식요리사 자격증, 한분은 aicpa 있으심.

  • 14. ..
    '13.3.19 4:37 PM (211.197.xxx.180)

    근데 며느님들 이번 제도때문에 합가하자고 하실 시어른들 겁나는 분들 아무도 안계셔요?
    나는 무서워요...

  • 15. 다들 자기 입장
    '13.3.19 5:06 PM (218.152.xxx.206)

    글쓰신분은 저는 잘 모르는 돌보미 서비스?? 쓰시는거죠?
    제 주변은 다 입주 아주마 써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때도 쓰는집도 많죠.
    어차피 집안일은 누군가 해야 하니깐요.

    제가 봤을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꼭 필요한 사람 한테 요긴하게 사용되기 보다는 있는 사람들 용돈 챙기는 용도로 더 적합해 보여요.
    제 주변에는 돌보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 16. 40시간
    '13.3.19 5:31 PM (114.201.xxx.231)

    교육이수해야하고
    대상아기는 12개월이하여야하고
    외가친가가 번갈아가며 돌볼땐 한쪽만 지급.
    부부둘다 물론 맞벌이여야 하구요
    육아휴직기간 빼면 수혜기간 몇개월안되는데 무슨 합가는-.-;;
    난 그돈 안받고 애 안보겠네..ㅠ
    애 안봐주면서 수당만 달라는 시모가 어딨다고.

  • 17. 난독증?
    '13.3.19 5:46 PM (123.214.xxx.44) - 삭제된댓글

    예산확보 안 됐다고 기사 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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