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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떠케 해야하나요 직장문제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3-03-19 08:52:56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시작할때 올12월까지 1년계약하고 들어갔죠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이점없이 작성되었습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언급은없었고....

암튼 제가 갑자기 취업이 딴데로 되서 4월1일부터 출근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아참 제가 지원한게 아니고 그쪽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을해왔습니다...

2주만에 사람구하는게 쉽지는 않은거 알고 있습니다만

가야할것같다고(제가 가장으로서 연봉이 훨씬 높은 일이고....제 전공살릴수 있는 일이라)

하니까 안된다고...(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잘못한건 아는데 면목도 없고요

이번 직장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만일제가 3월말까지만 출근하면 어떠케 될까요?

말씀은 드렸으니.....

사람구할 액션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시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번달 월급은 안주셔도 된다고 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인광고를 내보겠다고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IP : 115.143.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3.19 8:59 AM (203.152.xxx.172)

    해고할 권리도 있고 퇴직할 권리도 있지요..
    알아서 구할겁니다.
    길게는 한달 적어도 보름전에 말씀하시고 인수인계 해주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사하겠다고 알렸는데도 사람을 안구하면 뭐 그건 사측이 알아서 할일이죠.

  • 2. 직장녀
    '13.3.19 9:16 AM (211.109.xxx.9)

    계약 기간 전이라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것 아닌가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었으니 알아서 사람을 구하겠죠.
    직장 생활 오래 해보니 결국 고용자는 고용자일 뿐 입니다. 원글님에게 좋은쪽으로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3. ..
    '13.3.19 11:17 A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그만두세요. 뭘 그런거까지 걱정을. 한달전에 말씀하시는게 맞지만, 보름 전에 말씀한건 충분히 양해 가능한거 아닌가요? 참 아직까지 사람 구할 액션조차 안취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사실 이주 정도면 사람 구하기에도 충분한 기간이구요. 삼월말까지 일한다고 하시고, 그 동안 일한건 받고 나가세요. 봉사도 아니고 왜 무료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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