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 어떠케 해야하나요 직장문제

조회수 : 634
작성일 : 2013-03-19 08:52:56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시작할때 올12월까지 1년계약하고 들어갔죠

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이점없이 작성되었습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언급은없었고....

암튼 제가 갑자기 취업이 딴데로 되서 4월1일부터 출근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아참 제가 지원한게 아니고 그쪽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을해왔습니다...

2주만에 사람구하는게 쉽지는 않은거 알고 있습니다만

가야할것같다고(제가 가장으로서 연봉이 훨씬 높은 일이고....제 전공살릴수 있는 일이라)

하니까 안된다고...(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잘못한건 아는데 면목도 없고요

이번 직장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만일제가 3월말까지만 출근하면 어떠케 될까요?

말씀은 드렸으니.....

사람구할 액션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시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번달 월급은 안주셔도 된다고 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인광고를 내보겠다고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IP : 115.143.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3.19 8:59 AM (203.152.xxx.172)

    해고할 권리도 있고 퇴직할 권리도 있지요..
    알아서 구할겁니다.
    길게는 한달 적어도 보름전에 말씀하시고 인수인계 해주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사하겠다고 알렸는데도 사람을 안구하면 뭐 그건 사측이 알아서 할일이죠.

  • 2. 직장녀
    '13.3.19 9:16 AM (211.109.xxx.9)

    계약 기간 전이라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것 아닌가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었으니 알아서 사람을 구하겠죠.
    직장 생활 오래 해보니 결국 고용자는 고용자일 뿐 입니다. 원글님에게 좋은쪽으로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3. ..
    '13.3.19 11:17 A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그만두세요. 뭘 그런거까지 걱정을. 한달전에 말씀하시는게 맞지만, 보름 전에 말씀한건 충분히 양해 가능한거 아닌가요? 참 아직까지 사람 구할 액션조차 안취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사실 이주 정도면 사람 구하기에도 충분한 기간이구요. 삼월말까지 일한다고 하시고, 그 동안 일한건 받고 나가세요. 봉사도 아니고 왜 무료로 해주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565 예전에 김연아다큐에서 일본의 신발장인 찾아가서... 5 스케이트화 .. 2013/03/19 4,162
231564 “연봉 9500만원 귀족노조” 발언했다 소송당한 MB, 군색한 .. 1 세우실 2013/03/19 816
231563 소비양극화 심화…서민들은 의식주 비용↑, 부자들은 여가ㆍ교육 비.. 1 먹고만 살아.. 2013/03/19 923
231562 너무 예쁜 구두, 뒤꿈치를 양보할 것인가 6 뒤꿈치다까임.. 2013/03/19 1,350
231561 코디 조언해주세요..검정 자켓 1 코디 2013/03/19 766
231560 지은지 20년된 빌라 곰팡이 문제 어떻게 하나요? 6 .. 2013/03/19 1,478
231559 곰팡이 메주 2013/03/19 387
231558 아들하고 이틀째 냉전중인 얘기 좀 들어주세요. 7 고2아들 2013/03/19 1,235
231557 부끄러운 질문..먹거리관련 11 도시녀 2013/03/19 1,918
231556 우울할때 읽으면 기운 날만한 책 추천해주세요 5 .... 2013/03/19 1,160
231555 자존감이 낮고 멘탈이 불안정한성인이 고칠수 있을까요? 6 자존감 2013/03/19 3,305
231554 정부, IMF발 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추진 imf 2013/03/19 483
231553 유기견 분리 불안 장애 9 히피영기 2013/03/19 1,813
231552 노견 아이들 ....사료먹으면서 설사를 자꾸해요 1 노견만세 2013/03/19 964
231551 화선지랑 붓 좀 저렴히 사는 싸이트아심 제발알려주세요 1 푸르른물결 2013/03/19 394
231550 전세 2년 만기후에 다시 재계약서 써야할까요? 12 전세 2013/03/19 6,718
231549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5 .. 2013/03/19 981
231548 손주 돌보는 할머니, 40만원씩 받는다 23 양육수당 2013/03/19 3,522
231547 인도사람은 카레가 주식인가요? 3 주부 2013/03/19 1,864
231546 훈민워드 잘하시는분 도움 부탁합니다. 그림편집에 관하여 코스모스 2013/03/19 510
231545 고마우신 시부모님.. 8 핑크블루 2013/03/19 1,403
231544 실비보험 100세만기로 갈아타야할까요? 9 아이맘 2013/03/19 1,583
231543 올레 대리점에서 아이폰5로 바꾸면 호갱님되는건가요? 아이폰4유저.. 2013/03/19 613
231542 친구가 죽었는데…가해학생에 “힘내라” 댓글 논란 5 세우실 2013/03/19 1,098
231541 6000 만원을 보험에 넣어두고, 8년후부터 월 30만원씩 연금.. 11 ... 2013/03/19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