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새내기 딸 엄마입니다..
기숙사 자리가 없어서 학교앞 원룸을 1년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룸에 살림 차리고 한밤 잤는데
기숙사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딸 원룸에 넣어놓고 노심초사 하던터라
아이는 다음날 바로 기숙사 걍 입주 시켰구요..
1년 계약한 원룸을 비워 둘 수 없어 부동산에 얘기 해놓고..
아이도 학교 벼룩시장에 원룸을 내놓았었는데요..
어제 한 학생에게서 학교 벼룩시장을 보았드며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이 학생도 지금 있는 원룸이 4월초 계약만기라서 마땅한 집을 찾고 있던중이라
이학생에게 원룸을 양도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따로 쓰는건지..
아님
우리끼리의 계약이니까
계약서 양식 하나 다운받아서 쓰고 부동산 통하지 않고 해결해도 되는건지요..
혹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쓴다면
세입자를 저희가 구한만큼 복비는 어찌 해야는건지..
(새로 들어올 학생한테 복비를 물리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만약 복비를 내야 한다면 저희가 양쪽을 다 부담할 생각입니다..
학교벼룩에도 그렇게 올렸구요..)
참고로 학교근처라 그런지 원룸복비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복비 계산한것보다 훨씬 많아요..ㅠ.ㅠ
(원룸이 300에 월33만원인데 복비가 40~50)
어떻게 하는게 현명하게 처리 하는건지
부동산 아시는 여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날마다 이뻐지시는 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