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중인데,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1년 예정으로 서울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비워두고, 한 달에 두어번 가서 우편물 정리하고, 화초 물 주고, 필요한 짐 챙겨오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가 하나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다보니 근처 도서관 회원 가입도 안되고
(그래서 도서 대여가 안됩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영유아시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시민이거나 해당 구민으로 한정된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만약 저희 가족이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직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셔서, 만약 주소지가 같아지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누군가가 인적공제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빈집이 되는 저희집은 그냥 그렇게 두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아이만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역시 연말정산에 아이의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아버지쪽에서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그냥 그대로 하게 되는건지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