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질문 조회수 : 1,643
작성일 : 2013-03-15 19:08:08

 수도권에 거주중인데,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1년 예정으로 서울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비워두고, 한 달에 두어번 가서 우편물 정리하고, 화초 물 주고, 필요한  짐 챙겨오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가 하나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다보니 근처 도서관 회원 가입도 안되고

(그래서 도서 대여가 안됩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영유아시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시민이거나 해당 구민으로 한정된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만약 저희 가족이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직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셔서, 만약 주소지가 같아지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누군가가 인적공제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빈집이 되는 저희집은 그냥 그렇게 두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아이만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역시 연말정산에 아이의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아버지쪽에서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그냥 그대로 하게 되는건지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2.xxx.2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3.3.15 7:30 PM (221.146.xxx.243)

    친정의 주소지에 독립된세대2가구가 사는겁니다.
    연말정산은 그냥 하시던대로..
    전기요금은 같은것은 세대수를 신고해주시면 감면 받습니다.

  • 2. rmfjady
    '13.3.15 7:53 PM (110.13.xxx.114)

    그럼요! 세대주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 가지 말고 원글님의 가족이 별도의 세대주로 들어 가면
    아무 문제없죠..(전입신고시에 )

  • 3. 질문
    '13.3.15 8:58 PM (58.122.xxx.254)

    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빌라 입니다.

  • 4. ,,,
    '13.3.15 9:33 PM (211.216.xxx.208)

    님소유의 집이면 주민등록이전시 별탈없어요
    전세라면 계약자가 주소옮기면 안되는거 아시죠?
    연말정산도 주민등록과 관계없을걸요
    예전엔 공동주택엔 한가구당 한세대주였어요
    지금은 어케 바꼈나모르지만
    빌라한채에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거죠?
    아버님이 세대주라면 그냥 ㅁ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을거예요
    아기만 옮겨도 할아버지밑으로 연말정산이 아니고
    아빠쪽으로 되죠...주소지옮기는거랑 상관없어요

  • 5. 질문
    '13.3.15 9:50 PM (58.122.xxx.254)

    저희집은 남편 명의이고, 친정집은 친정아버지 명의에요. (각각 자가소유)

  • 6. .....
    '13.3.17 7:50 PM (211.206.xxx.37)

    5명이상이면 전기세감면 10%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361 원룸청소 1 서울사람 2013/04/01 867
235360 제주도 특산품인 말꽝(물꽝) 사보신분.... 2 필통 2013/04/01 1,813
235359 같은 장난감인데, 형은 새거로 사주고.. 둘째는 남한테 얻은 걸.. 10 .. 2013/04/01 1,142
235358 방울토마토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3 ㅁㄴㅇ 2013/04/01 3,015
235357 아빠 어디가 집안풍경글 읽고.. 1 .. 2013/04/01 2,019
235356 늦은 나이에 만난 남자..결혼하면 자기 어머니 모시자고 하네요 99 ... 2013/04/01 20,287
235355 고체 파운데이션.. 써보셨어요? 4 주부 2013/04/01 1,394
235354 미역국 안 먹이는 주부님,계실까요? 12 방사능~ 2013/04/01 1,881
235353 노안라식,괜찮을까요? 3 해 보신 분.. 2013/04/01 1,621
235352 오케이캐시백포인트 3 질문 2013/04/01 1,537
235351 골고루 먹을 반찬 뭐있을까요. 3 편식 2013/04/01 966
235350 연 2000만원 이자가 나오려면 원금은 얼마일까요? 2 70대 부모.. 2013/04/01 2,609
235349 발사믹 식초 넘 맛있네요. 쵝오. 14 ㅇㅇㅇ 2013/04/01 5,159
235348 강남교자 먹을만한가요 2 짝퉁 2013/04/01 647
235347 페라가모 소피아 백 어떤가요? 40대 2013/04/01 2,067
235346 오자룡이 간다... 못봤어요ㅠ 10 ... 2013/04/01 2,364
235345 프리즘 구입처 .. 2013/04/01 343
235344 오세훈이 아직 살아 있군요(펌) 3 ... 2013/04/01 1,222
235343 결절종 3 손바닥 혹 2013/04/01 1,268
235342 토지 드라마 다시 보는법 5 토지 2013/04/01 2,724
235341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 아는게 너무 없어요. 9 무식 2013/04/01 3,442
235340 트위터에 올린 글은 삭제가 안되나요? 1 트위 2013/04/01 430
235339 대구에 따자르데코 매장있나요? 새벽 2013/04/01 836
235338 [단독] 박시후 고소인 A씨, 거짓말 탐지기 '진실'…후배 K씨.. 16 거짓말탐지기.. 2013/04/01 5,363
235337 강아지 짖음방지기 추천해주세요. 5 오늘하루 2013/04/0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