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채권관련 지급 때문에 법무사에게 소송대행을 했는데 원금과 소송비용까지 청구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 전액을 미리 줘도 되는건가요?
저는 반정도 먼저 지급하고 일이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보통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소송하면 다 받을수있다고 해서 문의했는데 채권 관련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께서는 위임받아서 우리쪽에서 알려주는대로 서류접수해주시는 거구요.
기업채권관련 지급 때문에 법무사에게 소송대행을 했는데 원금과 소송비용까지 청구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데 수수료 전액을 미리 줘도 되는건가요?
저는 반정도 먼저 지급하고 일이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보통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소송하면 다 받을수있다고 해서 문의했는데 채권 관련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께서는 위임받아서 우리쪽에서 알려주는대로 서류접수해주시는 거구요.
법무사 수수료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두세군데 견적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