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세금은 안내는거 맞죠?
한국에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지 예산 없다고 노령 연금도 국민연금이랑 통합 한다면서 이해가 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