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535
작성일 : 2013-03-12 23:40:49

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2 11:48 PM (180.70.xxx.169)

    전근무지 납부한 소득세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세액표를 기반으로 납부한 일종의 간이세액이라 중요하지않음. 전근무지에서 얼마 납부했든, 일단 한번 퇴직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가 결정세액임.

    고로 결정세액만 알면 됨.

  • 2. 원글
    '13.3.12 11:54 PM (58.78.xxx.62)

    ...님 잘 이해가 안가요ㅜ.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야 간이세액이긴 하더라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할때 나오면
    그 결정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소득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나왔는데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게..

  • 3. BLUE
    '13.3.13 10:17 AM (222.121.xxx.247)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퇴직할 때 정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받을세액이 있으면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해요
    현근무지에서는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전근무지를 합산하면 총소득액에 비해서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은 받았고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302 비싼 스타킹 값을 할까요? 5 // 2013/03/13 2,852
228301 여자는 화장하는게 예의래요 111 ... 2013/03/13 19,351
228300 조금 전 이혼가정 아이의 학교 임원 글 쓰셨던 분... ㅇㅇㅇㅇ 2013/03/13 1,468
228299 지펠 T9000 냉동실 정리법 좀 알려주세요. 3 돌직구 2013/03/13 2,918
228298 뮤즈님 방송 몇시까지 하나요? 2 고맙습니다 2013/03/13 456
228297 이번주 인간극장 보셨어요? 6 시청자 2013/03/13 3,572
228296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 3 피치베리 2013/03/13 1,191
228295 닥터후 흑. 뒤늦게 빠졌어요. 3 이게 뭐냐 2013/03/13 911
228294 살이 너무 쪄서ㅠㅠㅠ 1 정말 2013/03/13 1,209
228293 화장법 잘 나와있는 블로그 좀 소개해주세요 8 눈화장 2013/03/13 1,891
228292 중국어 잘 하시는 분, 두 문장만 번역해 주실 수 있나요?ㅜㅜ 2 중국어 2013/03/13 576
228291 부동산전매때문에 계약이 깨지게 되었어요. 1 제발 좀 봐.. 2013/03/13 993
228290 색소침착에 좋은 화장품 좀 알려주세요. 4 난다 2013/03/13 1,733
228289 뽀송뽀송 여드름 올라오는 딸래미들 화장품 2 여중생 2013/03/13 939
228288 군필자 보상, ‘조윤선 ==다음 정부 대통령 뽑혀야 새 정부 2013/03/13 735
228287 마루바닥청소 어떻게 하시나요? 1 바닥청소!!.. 2013/03/13 6,712
228286 초등입학한 엄마입니다. 6 00 2013/03/13 1,464
228285 친정엄마가 생활비를 매달 달라 하시는데 솔직히...화가나요..ㅠ.. 40 화수분 2013/03/13 20,679
228284 T9000냉장고 옆공간이요 1 냉장고 샀어.. 2013/03/13 1,028
228283 보건복지부, "해외체류 영유아에도 양육수당 지원&quo.. 12 양육수당 2013/03/13 2,180
228282 비오는 날 차한잔의 여유. 1 피치베리 2013/03/13 571
228281 이번정부에서 화폐개혁 한다고 하네요.. 17 // 2013/03/13 5,725
228280 필리핀말롱가이라고아시나요 2 영양제 2013/03/13 692
228279 이번주말에 제주도행. 할인쿠폰이요... 3 . 2013/03/13 631
228278 패키지가 좋을까요,자유여행이좋을까요.. 4 중국여행.... 2013/03/13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