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520
작성일 : 2013-03-12 23:40:49

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2 11:48 PM (180.70.xxx.169)

    전근무지 납부한 소득세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세액표를 기반으로 납부한 일종의 간이세액이라 중요하지않음. 전근무지에서 얼마 납부했든, 일단 한번 퇴직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가 결정세액임.

    고로 결정세액만 알면 됨.

  • 2. 원글
    '13.3.12 11:54 PM (58.78.xxx.62)

    ...님 잘 이해가 안가요ㅜ.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야 간이세액이긴 하더라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할때 나오면
    그 결정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소득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나왔는데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게..

  • 3. BLUE
    '13.3.13 10:17 AM (222.121.xxx.247)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퇴직할 때 정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받을세액이 있으면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해요
    현근무지에서는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전근무지를 합산하면 총소득액에 비해서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은 받았고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0659 방문선생님들께 간식꺼리 내어드리나요? 13 방문수업 2013/04/15 2,300
240658 기저귀에서 하얀 방습제 가루들이 쏟아져 나왔어요ㅠㅠ 8 하기스 2013/04/15 2,139
240657 남편이 잠꼬대를 했는데 그말이.. 3 ... 2013/04/15 3,509
240656 초1 괴롭힘 당하는 아이 상담 해야 할까요? 4 상담.. 2013/04/15 2,040
240655 ㅠㅠ 카운터봐주다가 시껍했네요 3 ㅁㅁ 2013/04/15 1,803
240654 엑셀 가계부 갖고 계신분 부탁드려요 arthur.. 2013/04/15 357
240653 악건성이신 분들 눈주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2 2013/04/15 2,440
240652 어장관리하는 여자를 욕할 수 있는 걸까요.. 9 ... 2013/04/15 2,132
240651 댓글절실해요. 유착방지시술 해야할까요?? 8 고민중 2013/04/15 2,229
240650 중1 여아 이해력 향상을 위한 책 같은거 없을까요? 3 rhah 2013/04/15 1,087
240649 유산소운동 없이 복근운동하면 뱃살 빠져요? 8 손님 2013/04/15 5,217
240648 친정언니가 참 싫어지네요.....! 124 진정.. 2013/04/15 19,112
240647 영양제 챙겨드시나요? 6 40대 2013/04/15 1,133
240646 더덕이 많은데 뭘하면 좋을까요. 5 -- 2013/04/15 1,064
240645 공소시효 만료 코앞서 수사관 잇따라 교체 1 세우실 2013/04/15 528
240644 친정엄마가 아버지 명의의 집을 본인 명의로 바꾸셨어요 15 **** 2013/04/15 4,777
240643 마당 가꾸시는 분 계세요? 자주가는 블로그 있을까요? 2 혹시 2013/04/15 880
240642 아이쿱생협이요 가입지점에서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1 아침종달새 2013/04/15 517
240641 방학동안 미국에 ESL을 보내보고 싶어요. 미국맘들 도와주세요~.. 5 여름방학 2013/04/15 1,438
240640 홍대에 패션 샵들있는곳 스노피 2013/04/15 307
240639 길고양이들 사료를 주고 있어요...근데..응가를 ㅠㅠㅠㅠ 22 꾸지뽕나무 2013/04/15 2,198
240638 아래 컴cdrom 글 올렸는데 컴 하는데 자꾸 관련사이트가 막 .. 1 컴2 2013/04/15 324
240637 흰색 가구 칠이 살짝 벗겨졌는데..방법 없을까요? 9 흠집 2013/04/15 1,907
240636 초등 저학년 바지 2 초등 저학년.. 2013/04/15 524
240635 손호영 박수를 보냅니다 21 무심 2013/04/15 1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