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518
작성일 : 2013-03-12 23:40:49

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2 11:48 PM (180.70.xxx.169)

    전근무지 납부한 소득세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세액표를 기반으로 납부한 일종의 간이세액이라 중요하지않음. 전근무지에서 얼마 납부했든, 일단 한번 퇴직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가 결정세액임.

    고로 결정세액만 알면 됨.

  • 2. 원글
    '13.3.12 11:54 PM (58.78.xxx.62)

    ...님 잘 이해가 안가요ㅜ.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야 간이세액이긴 하더라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할때 나오면
    그 결정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소득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나왔는데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게..

  • 3. BLUE
    '13.3.13 10:17 AM (222.121.xxx.247)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퇴직할 때 정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받을세액이 있으면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해요
    현근무지에서는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전근무지를 합산하면 총소득액에 비해서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은 받았고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062 다른 학교 학부모총회도 이런가요? 7 초1 2013/03/20 2,903
231061 배에서 꾸르륵 건우맘 2013/03/20 813
231060 국회, 남재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1보) 1 국정원 2013/03/20 464
231059 순두부 양념간장 어떻게 만드나요? 2 막상하려니 2013/03/20 7,253
231058 욕실 환풍기틀때 문을닫아야하는지요.. 19 ..... 2013/03/20 17,131
231057 국민일보 기사.. 기자가 82하나봐요~ 3 삼점이.. 2013/03/20 1,517
231056 편의점도시락 사먹은 후기랍니다.ㅎㅎ 8 새벽종이울렸.. 2013/03/20 3,398
231055 정말 연아 힘들 거 같아요. 4 연아팬 2013/03/20 2,028
231054 갤럭시s폰에 팟캐스트 방송 파일로 저장해서 듣고 싶은데 1 러브리맘 2013/03/20 549
231053 럭셔리 블로그라는 곳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14 dd 2013/03/20 18,161
231052 남편이 아내가 해준 음식 맛이 없으면.. 7 ,....... 2013/03/20 1,619
231051 초등 아이 독서 지도법 4 질문 2013/03/20 1,032
231050 김미경씨 강의 들으면서도 사짜의 스멜을 느꼈어요. 26 2013/03/20 7,183
231049 기사 펌-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사 리스트 실명뜨네요. ===== 2013/03/20 1,008
231048 동생이 보험설계사 시작했는데 보험 하나 들어줘야 할까요 17 조강지처 2013/03/20 2,489
231047 2류도 안되는 V3를 보안의 기준으로 삼는한 보안문제는 6 애국도좋지만.. 2013/03/20 834
231046 제주 열흘중 일주일 스케쥴 올려드립니다. 16 제주 열흘 2013/03/20 2,496
231045 일반적인 칼국수집 칼국수에 1 콩콩 2013/03/20 1,257
231044 오늘 서울 많이 춥죠? 5 dhsmf 2013/03/20 1,116
231043 광주고속터미널에서 화순전대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병문안 2013/03/20 3,580
231042 당귀...구입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4 난생처음피부.. 2013/03/20 1,285
231041 박사학위중이시거나 학위있으신분들 조언좀해주세요~~ 2 열정! 2013/03/20 1,720
231040 소 잃은 뒤에… 정부 ’제2 황철주 사태 막아라’ 1 세우실 2013/03/20 397
231039 남편의 행동 1 부인 2013/03/20 793
231038 철저히 이기적이고 천박하게 매진해 본적은 있나요? 35 김미경욕하는.. 2013/03/20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