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정 부모님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현재 빌라 한 채 소유하고 있어요. 시세가는 대략1억 7천정도...
빌라라 정확한 매매가를 모르겠다네요. 그리고 차는 없고
근로소득 없고 금융재산도 3천만원정도이고요.
아빠가 65세 넘으시면서 노령연금이 나왔고요. 국민연금은 아빠꺼로만
매 달 17만원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7급공무원이예요.
여동생 앞으로 건강보험이 되어 있어서 여동생이 건강보험 납부하고 있고요.
여동생이 있어서 노령연금이 안 나올줄 알았는데 노령연금이 이 번에는
엄마가 65세가 되시면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노령연금이 나온다는건데요.
여동생이 시세가 8000~9000만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해요.
사려고 하는 아파트는 청주에 있고요. 몇 년 후에 이 쪽으로 올꺼 같아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축만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니 전세나 월세 끼고 소형
아파트 한 채 사고 싶다고 해서요.
여동생이나 저나 몇 년 후보다는 지금 사두는게 좋을꺼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부모님 노령연금이 걸려서요,.
이런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 현재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으니 여동생이
아파트 한 채 소유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거죠?
그럼 저 위 재산상황으로 노령연금 수급 조건이 안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부부는 재산이 4억미만이면 된다는거 같은데...집을 시세가로 계산하는지
공시가로 계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