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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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를 단속하겠어요 ? 낸시랭처럼 팬티 활보
1. 미우
'13.3.11 4:43 PM (121.131.xxx.105)참 세월이 거꾸로 가나요?
미니스커트 단속이요?
이제 장발단속도 하나요?2. ...
'13.3.11 4:44 PM (175.192.xxx.241)반대를 위한 반대 2222222222222
3. 여기다
'13.3.11 4:44 PM (125.181.xxx.42)댓글주지마세요.
4. 미우 님.
'13.3.11 4:45 PM (112.175.xxx.22)이해력이 좀 부족하세요 ?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것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미니스커트 단속이 아니라, 노출증 환자들 단속하는 법인데, 입진보들이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도 되살아난양 선동질 하고 다니는 겁니다.5. 니가..
'13.3.11 4:47 PM (122.37.xxx.195)여기다 글 올리는것도 시비 걸고 싶다.
6. ...
'13.3.11 4:48 PM (210.204.xxx.34)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7. 진정 그렇게 믿으세요?
'13.3.11 4:49 PM (203.233.xxx.247)팬티 차림으로 돌아 다니는 여자가 몇명이나 된다고 그 여자들만 단속하리라 보세요? 이건 과거로의 회귀, 박정권 체제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빅브라더 시대로 만드려는 시도이지요.
8. ...
'13.3.11 4:51 PM (210.204.xxx.34)2008년부터 있었던 법의 벌금을 내린걸 과거로의 회귀라뇨 ㅋ
그럼 그때부터 저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채 살아온걸까요9. 203.233님.
'13.3.11 4:53 PM (112.175.xxx.22)노무현이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과다노출에 벌금만 5만원으로 확정지은 거라네요.
노무현은 10만원 벌금 박근혜는 5만원 벌금.. 2배 더 민주가 발전했네요. ㅋㅋㅋ
여하튼 우리나라 진보인양 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10. tv 나오는 사람들은
'13.3.11 4:59 PM (59.7.xxx.206)다 잡아가야겠네요 ^^
11. ...
'13.3.11 5:00 PM (175.192.xxx.241)입진보 아가리 파이터들은 그냥 뭐 입으로만 나불대는게 일상화 된듯 ㅋㅋㅋ
조만간 아고라에 이런 제목으로 글 올라올 듯...
"여성 동지 여러분들 200만 서명하면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과다노출 법 폐지할 수 있답니다"12. 어머
'13.3.11 5:01 PM (219.251.xxx.5)입진보 타령가 112.175님~~방가방가~~~
이제 활동개시인가봐요???13. ..
'13.3.11 5:02 PM (119.64.xxx.12)법이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냐가 문제.
결국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원글 자체는.. 까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꼬아대는 냄새가 아주~ 강하네요.14. ㅎㅎㅎ
'13.3.11 5:06 PM (223.62.xxx.71) - 삭제된댓글이현령 비현령, 녹비에 가로 왈. 처음 한 일이 준법정신 관련 법령 정비라면 오빵한테 받은 6억원(현 300억원) 처리는? 잘 토해내리라 믿는다.
15. 일단
'13.3.11 5:32 PM (58.233.xxx.148)아이돌 다 잡혀가긋네
16. 음
'13.3.11 7:29 PM (112.154.xxx.38)단속하는 김에 모바일 누드 이런 것도 다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다 잡아가길 바래요~
TV 아이돌들도 대거 쇠고랑 차겠네요...17. ...
'13.3.11 7:40 PM (183.102.xxx.200)http://blog.naver.com/merci9148?Redirect=Log&logNo=150162390863
위 글을 보면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에서 경범죄를 정의하고 그 일부에 대해 범칙행위로 정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범칙행위에는 과다노출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네요.
스토킹이나 거짓신고가 범칙금 8만원인것은 좀 작은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