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13-03-11 16:41:07
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 항목 28개를 추가 지정했다.

미니스커트입은 티팬티 보이는 여자 신고하면 벌금무나요? 하루에 한 50명씩 신고해야겠군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립니다.. 과다노출항목은 신설된것이 아니라 기존에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하고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헐벗은 여자들 많은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치피치
    '13.3.11 4:45 PM (119.64.xxx.158)

    금요일에 홍대 나가면 수천만원 벌겠네요.
    참나........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ㅠㅠ

  • 2.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3. ... 님.
    '13.3.11 4:51 PM (112.175.xxx.22)

    그러면, 노무현때 10만원이하로 되있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한것 가지고 입진보들이 트집질하는 거였군요...

    여하튼 우리나라 입진보들의 뻔뻔함은 가늠할수가 없습니다.

  • 4. ...
    '13.3.11 4:52 PM (210.204.xxx.34)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구요,
    10만원이하나 형을 살게 되어있는걸 이번에 5만원으로 단속할수 있게끔 바꾼거예요.
    신호위반 딱지 끊듯이 경찰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0455 일산 장항동(마두역근처)쪽에 옷수선 잘하시는곳 있을까요? 3 a12510.. 2013/03/16 2,341
230454 회사 점심시간에 헬쓰하고 머리 감아야 할까요? 3 질문 2013/03/16 1,845
230453 여러분!운전중에 절대로 스마트폰 하지마세요!!! 2 오다리엄마 2013/03/16 2,695
230452 기름칠 질질 6 꼴깝이 2013/03/16 1,259
230451 대한민국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 42 아나운 2013/03/16 4,206
230450 평생 이렇게 살아야한다 생각하니 슬퍼요. 9 .... 2013/03/16 5,618
230449 만일 월급을 이 따위로 계산해서 주는 곳이 있다면..! 4 아리 2013/03/16 1,533
230448 호텔에 가면 있는 매트리스위에 두툼하게 깔려있는거요, 5 미리감사 2013/03/16 3,284
230447 사람 가장 이기적으로 만드는 게 자식인거 같아요 16 넌모르겠지 2013/03/16 4,731
230446 아이폰 82쿡 어플은 어찌설치해야될까요?? 3 땡이 2013/03/16 1,180
230445 레진과 실란트 차이가 뭐죠.. 치과 관련 일 하시는분들계신가요 6 뭐지 2013/03/16 6,149
230444 무엇을 얼마나 하면 살이 빠질까요? 6 깐네님 2013/03/16 2,184
230443 면바지에 기름튄거 세탁했으면 못지우는 건가요? 4 멘붕 2013/03/16 5,545
230442 버터향, 폐손상 너무 무섭네요. 23 빵빵 2013/03/16 16,354
230441 뉴욕 사시는 분들께....여쭙니다. 이모 2013/03/16 812
230440 이남자 심리 8 뭘까? 2013/03/16 1,832
230439 편백나무침대를 산 첫날! 쉬를 했어요 ㅜㅜ 7 흑흑 2013/03/16 3,779
230438 바지를 사러가면 죄다 스키니..-.- zzz 2013/03/16 1,268
230437 CJ알뜰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3 CJ알뜰폰 2013/03/16 1,816
230436 숙취해소에 뭐가 좋을까요? 8 견과류 2013/03/16 1,707
230435 빡친 기자.jpg ㅋㅋ 5 끌리앙링크 2013/03/16 3,292
230434 외신이 먼저 난리가 아녜요. 3 리아 2013/03/16 4,398
230433 오랜만에 로그인 하는데 쪽지기능이 사라졌어요 2 에버린 2013/03/16 543
230432 수유중인데 목감기 오는것 같아요 7 수유 2013/03/16 1,483
230431 다큐 한편 공유합니다. (애묘인에게 강추) 4 --- 2013/03/16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