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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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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구입시

세금 조회수 : 767
작성일 : 2013-03-11 16:07:22

조상묘를 이장했는데요..선산이라서

집안 어르신들도 원하는 자리 아무 곳이나해도 하셔서

이장을 했어요.. 근데 그큰산 중간에 주인이 있는 곳에 묘를 써버렸대요..

이장 다하고 나니 말씀을 ㅠㅠ

근데 그 땅 주인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50여만원인 곳을

천삼백을 달라하더군요..

이미 이장은 했고 달라하는대로 안주면 다시 이장해가라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다운 계약서를 요청하네요.

땅 토지도 양도소득세 많이 내나요?

괘씸해서 절대 안써준다고 하긴했어요

세금이나 많이 냈슴 좋겠어요

아버님친구분아들이신데...

양도소득세를 얼마쯤 내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혹시나 하는 맘에 글 올 려봐요

IP : 175.199.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리나인버스
    '13.3.11 4:28 PM (121.164.xxx.227)

    보통 시가는 공시지가의 3~10 배 까지 가기도 해요.

  • 2. 다운계약서는
    '13.3.11 4:30 PM (111.118.xxx.36)

    불법이죠.
    이득은 취하면서 왜!
    응해주지 마세요.

  • 3. 실수
    '13.3.11 5:41 PM (175.199.xxx.46)

    는 우리가 했지요..
    하지만 알고는 이전 안했을거예요
    남편은 매년 산에 갔지만 한번도 그곳에 농사를 지으신적이 없었대요..
    30여년 그렇다보니 선산인줄 알았구요..
    심지어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조차..
    그래서 적당한 금액에 사겠다했는데..
    금액이커서 놀 랐어요..
    십년 안짝으로는 거래가 거의 없는 시골중 시골이거든요.
    이토지도 20여년전에 그댁어르신으로부터 상속 받으신거 같았거든요
    이제 등기이전이랑 잔금남았는데 다운계약서이야기를
    해서요
    여쭈어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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