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 지금 기사보고.. 입을 쩍~ 벌렸어요..
과다노출하면 벌금낸대요.. 5만원.
암표 팔면 16만원이래요..
불심검문 안 응해도 안된데요..
근데.. 스토킹은 꼴랑 벌금 8만원이래요..
금방 삼청교육대 생길꺼 같아요..
과다노출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우울해요..
흑.. 지금 기사보고.. 입을 쩍~ 벌렸어요..
과다노출하면 벌금낸대요.. 5만원.
암표 팔면 16만원이래요..
불심검문 안 응해도 안된데요..
근데.. 스토킹은 꼴랑 벌금 8만원이래요..
금방 삼청교육대 생길꺼 같아요..
과다노출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우울해요..
올것이 오는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바바리코트입고다니는 아저씨말하는거겠죠..
21세기를 살면서 1970년대말의 유신 전체주의적 통치발상을 따르라니...ㅎㅎㅎ면봐귀가 우리사회를 30년 후퇴시켰다면 박은 50년을 후퇴시키네.ㅎㅎㅎㅎ
첫 국무회의에서 나온게 과다노출 벌금..
정말 놀랍네요. 진짜 70년대로 회귀할 줄이야..
21세기 현대국가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네~ 두번째 님 말처럼.. 정말 유신때처럼.. 스커트 자로 재지는 않겠지요..
헉하게.. 드러내는 여자들(##보이게~)
아님. 바바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거겠지? 생각은 해보지만..
첫 국무회의에서 하는게.. 이런거라는 게 슬퍼요..
바바리 코트 입고 질알하는 변태아저씨들 말하는 거에요
멀 좀 알고 까세요
면봐귀가 처음 한 일이 전봇대 뽑는 일이었고 숭례문이 불탄데 비해 박은 치맛길이 재고 포항이 불타고...ㅎㅎㅎ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몰라도 과다노출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요즘 여자들 너무 심하게 입고 다녀요 청소년들이며 일반 남자분들도 그런 부분때문에 성욕을 자제 못해서 일 많이 벌어집니다 직접 들은 얘기에요
과다노출자...라고 하지 말고
변태노출자 라던지 바바리맨이라던지
명확히 하던지 했어야지
솔직히 과다노출자...라고만 하면 기준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