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질문을 잘못올렸네요^^ 답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13-03-11 09:21:26

생각이 짧아서 글을 올렸네요...

답글 모두 잘 읽었구요... 세세하게 적은건 아니니 생각이 다를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구요~~

 

 

이번에 집을 사게되었어요...

그전에 1억이나 2억 하는 집을 살때는 제 명의로 샀구요.

이번에 4억하는 집을 사게 되었어요.

그전에 1억 2억 하는 집을 살때는 시댁에 문제로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다고 제 이름으로 한거구요.

이젠 그게 모두 해결이 되었는대 저는 집 계약을 할때 남편한테 누구명의로 할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명의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기분은 좀 상했지만 그냥 그렇게 계약을 마쳤는대 친정에서는 왜 내이름으로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구요...

혹시 나중에 만약에 나쁜일로 헤어지게 되면 저는 임신때 직장을 그만두고 쭈욱 주부로만 지내고 있는대요...

재산분할시 손해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아직은 서로 문제가 없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고 그러니까 혹시나해서 한번 여쭤봐요...

정말 저는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 14년만에 좀 넓은 집을 장만하게 된건대요...

시댁에서도 혹시 남편명의로 하라고 언지를 한것도 같구요...

이러니 꼭 이혼을 염두해두는거 같지만...ㅎㅎㅎ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나중에 서로 잘 살면 괜찮지만 앞일을 모르는거라 혹시나해서 여쭤봐요...

법이 바껴서 남편만 일을 해도 나중에 분할이 나쁘게 되고 하지 않겠지요?^^

혹시나해서 살짝 여쭤봅니다...^^

IP : 211.201.xxx.5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정에서 집사주셨나요?
    '13.3.11 9:23 AM (180.65.xxx.29)

    공동명의도 아니고 왜 딸 명의로 하라 하시는지??
    남편이나 시댁 지분이 대부분이면 남편명의로 하고 아니면 공동명의 하세요

  • 2. ....
    '13.3.11 9:23 AM (166.125.xxx.105)

    결혼후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든,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전업이면서 명의 밝히시는게 조금 양심 없다고 느껴지네요...

  • 3. ,,,,
    '13.3.11 9:27 AM (1.246.xxx.47)

    처음에는 남편명의로했었는데 본인이 제명의로 하라 하더라구요
    지금은 뭐든 제명의로 해주는데 많은재산은 없어요
    서로간에 믿음이 중요하구요 남편에게 무슨일이 생기지않을까 미래에대한 걱정때문에도 그렇구요
    전업주부인 아내보다 활동도 많고 술문제로 건강도 신경쓰이니 서로가 그렇게 해요

  • 4. 점점점점
    '13.3.11 9:27 AM (211.193.xxx.24)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혼전에 빼돌리면 문제가 되는거고
    담보를 잡혀도 문제가 되는거죠.

    근데, 친정에서 처음에 돈을 대주고 집을 사셨나요?

    지금 집을 사는 4억의 출처에 따라 대답이 달라집니다.

  • 5. 공동
    '13.3.11 9:27 AM (59.10.xxx.139)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죠
    전업이면서 명의밝히면 양심없다? 헐

  • 6. ㅇㅇ
    '13.3.11 9:27 AM (203.226.xxx.179)

    언지가 아니라 언질,

  • 7. 점점점점
    '13.3.11 9:28 AM (211.193.xxx.24)

    근데 결혼 14년차라면...
    공동명의가 답이지 않을까요?

  • 8. ,,,
    '13.3.11 9:28 AM (119.71.xxx.179)

    지금 집을 사는 4억의 출처에 따라 대답이 달라집니다.2222222222

  • 9. ㅇㅇ
    '13.3.11 9:28 AM (203.152.xxx.15)

    물론 뭐 같이 살면서 아껴 살림하고 열심히 저축한 전업주부의 몫도 인정이 되기야 하지만
    어쨋든 경제 주체는 남편분이시네요.
    제가 보기엔 남편분 명의로 하겠다는 남편분 생각은 당연한것 같고요.
    입장 바뀌어서 남편이 전업이고 내가 돈벌어 마련한 집이라면, 공동명의도 아니고 남편 명의로
    해주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재산분할 시엔 어차피 경제적 주체쪽으로 분할이 더 많이 가요.
    자기가 번 만큼 가져가는거죠.
    전업주부도 물론 어느정도 댓가는 있습니다.

  • 10. ...
    '13.3.11 9:28 AM (211.201.xxx.54)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친정에서 보태준것도 있습니다...지금껏 무이자로 쭉 빌려만 주고 계시거든요... 많지는 않지만요... 남편명의로 하는게 맞나보네요...

  • 11. 윗님
    '13.3.11 9:29 AM (119.161.xxx.73)

    결혼 14년이시면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신 건데,
    왜 전업이면서 명의 올리면 양심 없는 건가요?

  • 12. 점점점점
    '13.3.11 9:30 AM (211.193.xxx.24)

    원글님 댓글을 보니...
    남편분이 쫌...
    잘 설득해서 공동명의하세요.

  • 13. 부부공동명의로..
    '13.3.11 9:31 AM (111.118.xxx.36)

    남편분도 님과 같은 생각으로 본인명의로 하려는것 아닐까요?

  • 14. //
    '13.3.11 9:32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 하세요, 세금도 적게 내구요,, 일단 저당같은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전업 14년차면 기여도가 인정안되나요? 공동명의정도는 할수 잇다고 생각되는데
    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지 이해불가,,

  • 15.
    '13.3.11 9:34 AM (39.7.xxx.87)

    열심히 애키우고 살림해도 전업이면 명의 밝히는것도 양심없는거군요

  • 16. ㅇㅇ
    '13.3.11 9:34 AM (203.152.xxx.15)

    전업이라도 재산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는데 전업이면서 명의 올리면 양심없는거냐고 되묻는 분들은
    원글님이 이전에 1~2억 하는 집 살때는 본인 명의로 올리셨다는 부분은 읽으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때 왜, 원글님 남편분은 재산형성에 충분히 기여만 한 원글님의 단독명의에 동의하셨을까요?
    기여가 아니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분이 이전에 명의를 부인에게 돌려줬었다면
    이번엔 당연히 남편 몫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17. ...
    '13.3.11 9:34 AM (211.201.xxx.54)

    아 그냥 원래대로 해야겠습니다...여기 글을 제 주위분들도 보고 있으니 댓글이 너무 많아지면 글을 지워야 할지도 모르겠네요...답글 고맙구요...참고로 알아두고 싶어서 질문한건대 제 입장만 생각해서 글을 쓴거 같아요... 그럼 모두 고맙습니다...^^

  • 18. ...
    '13.3.11 9:35 AM (112.149.xxx.61)

    당연히 딸 이름으로 해야한다는 친정이나
    또 당연히 자기이름으로 한다는 남편이나..좀 그러네요
    이정도 사셨으면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 19. ...
    '13.3.11 9:36 AM (1.232.xxx.102)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명의는 별 상관 없습니다,
    결혼이전의 재산은 서로가 노터치 이지만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전업주부이면 다소 적게 받고
    또 맞벌이라도 그 소득에 따라 분할되겠지요.

  • 20. ...
    '13.3.11 9:37 AM (119.197.xxx.71)

    공동명의해주면 좋죠. 저도 남편분이 그래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어차피 평생 함께 할 배우자 잖아요.
    그러나, 막상 일이벌어져 산수하면요. 아내분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증거(맞벌이라던가, 기타 자금)가
    없으면 아내명의 여도 남편겁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건 홀랑 팔아버리고 난 그 돈 어디갔는지 모르네 하는것 뿐이예요.
    잘 숨겨야곘죠.
    가끔 아내분들이 집명의 돌려놓고요. 나가라고 하세요.
    이러는 순진함을 볼때 좀 답답합니다.

  • 21. ㅇㅇㅇ
    '13.3.11 9:40 AM (59.10.xxx.139)

    본인이 그러고 산다고 남에게도 강요하는 이상한분들 많네요 14년 살았으면 재산에 충분히 권리있구요 당당히 공동명의 요구하세요 게다가 친정에서 온 돈도 있다면서요..

  • 22. ,,,
    '13.3.11 9:40 AM (119.71.xxx.179)

    1-2억짜리 집이 원글님 명의면 이번건 남편명의로 해도되는거 아닌지요

  • 23.
    '13.3.11 9:42 AM (218.154.xxx.86)

    공동명의 의견이 제일 많은데, 왜 원글님은 남편 명의로 하라는 소수의견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경제주체이긴 하지만
    전업주부로 가정 경제에 공헌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공동명의가 맞는 듯 해요.
    그런데 남편분이 지난번에는 네 명의였으니, 이번에는 내 명의.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겠네요...

  • 24. 당연히
    '13.3.11 9:44 AM (14.63.xxx.149)

    공동명의 하셔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324 동동이가(강아지) 책상에서 떨어졌는데 급하게 여쭤봅니다.(병원은.. 24 동동맘 2013/03/11 4,188
228323 혀 한쪽의 감각이 둔해요. 1 입속의 혀 2013/03/11 671
228322 최악의 인사로 꼽히는‘김병관’국방부 장관..임명 강행 논란! 8 0Ariel.. 2013/03/11 1,078
228321 독일선 히틀러 이름 아돌프 안 써요 8 한 마디 2013/03/11 2,951
228320 재형저축요... 주부가 본인 명의로 가입할 경우 2 ... 2013/03/11 2,303
228319 다음주에 서울로 출장가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2 ... 2013/03/11 556
228318 항문외과 갔다왔는데 의사선생님 불친절한거 맞죠? 6 ... 2013/03/11 2,952
228317 난세영웅 이순신->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29 iu미쳐도 .. 2013/03/11 3,408
228316 욕하는거 옆에서만 봤는데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3 숭례문상가 2013/03/11 2,130
228315 대학입학전형중에 한부모가족전형이라고 있나요? 4 꼭요.. 2013/03/11 3,439
228314 펑할께요 29 욕심버리기 2013/03/11 10,147
228313 수육남은거 어떻게 먹을수 있을까요? 4 요리초보 2013/03/11 3,675
228312 깜놀했어요 2013/03/11 689
228311 초딩발톱이요~ 궁금 2013/03/11 250
228310 제주도 민박 정보 좀 주세요~~ 제주도 2013/03/11 426
228309 연말정산 200만원 토해내게 생겼어요. 13 .. 2013/03/11 5,839
228308 5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지낸 일을 얘기하는데.. 선생님 말과 .. 4 도움절실.... 2013/03/11 2,194
228307 요즘 은행에 일억에서 일억오천 넣어두면 한달 이자가 얼마나 되나.. 택이처 2013/03/11 6,267
228306 선배맘님들 도와주세요 1 아기열 2013/03/11 411
228305 현관문 밑에 고리가 없어서 불편해요 6 이사 2013/03/11 1,096
228304 마눌님 진상짓 말렸어요;; 12 된장국해죠 2013/03/11 5,279
228303 동생한테 차 빌려줄때 보험 문제.. 4 빨강까망 2013/03/11 806
228302 핸드폰 부재중통화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3/03/11 886
228301 조윤선 여성장관,군가산점제 적극 논의해야 2 조 장관 잘.. 2013/03/11 896
228300 구두사야 하는데 왜이렇게 귀찮은 걸까요 어휴 2013/03/11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