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갱신 상태의 전세에서 이사나올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주인한테 3개월정도 미리 말하고 이사 나오기로하고
주인은 바로 새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세입자 구해준 부동산에서 복비는 저희가 내는거라네요.
묵시적갱신 상태서 나가는건 자유지만 이년 못채우면 복비는 저희가 내는거라고요.
그런가요?
1. 주인이 내요
'13.3.9 11:51 AM (110.11.xxx.140)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2. 토코토코
'13.3.9 11:51 AM (119.69.xxx.22)재계약이 된거고(자동적으로) 그기간 못채우고 나오셨으니 내는 거 맞니 않나요? 갸우뚱..
3. 아니요
'13.3.9 11:53 AM (110.11.xxx.140)묵시적갱신은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갈수 있고 주인이 무조건 복비부담 한다고 들었어요.
계약서 다시 쓴게 아니라서요.4. ..
'13.3.9 11:56 AM (223.62.xxx.181)그게..처음 계약이 만료됬을때 재계약을 했다면
지금 만기전 이사가 되는거고 제가 복비를 내지만,
이건 그냥 묵시적갱신이라 살다 그냥 나가면 되는줄 알았어요. ㅠ.ㅠ
아닌가요?5. 토코토코
'13.3.9 11:56 AM (119.69.xxx.22)아하~ 묵시적갱신은 세입자는 아무대나 나갈 수 있고 그에 대한 의무는 (3개월 전 고지만하면..) 없는 거네요~ 오호.. 원글님 덕에 저도 배웠어요 ㅎㅎ
6. 세입자가
'13.3.9 11:56 AM (180.65.xxx.29)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도 그리말하고
7. 점점점점
'13.3.9 11:58 AM (211.193.xxx.24)구청에 신고해야겠네요.
주인이 계속 할거니 주인편에 붙어서..8. 점점점점
'13.3.9 11:59 AM (211.193.xxx.24)묵시적갱신은 최초 2년을 넘기면 무조건 주인부담입니다.
세입자에게 복비부담의 의무는 최초 2년미만이때만이에요.9. 처음처럼
'13.3.9 12:05 PM (115.161.xxx.52)원글님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서 작성은 주인한테 유리하고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유리합니다.10. 집주인이 냅니다
'13.3.9 12:13 PM (58.78.xxx.62)그 부동산 웃기는군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는 언제든 나오고 싶을때 나오고 복비도 주인이 부담이에요.
그래서 묵시적갱신은 여러모로 집주인에게 불리해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거고요.11.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13.3.9 12:16 PM (180.65.xxx.29)묵시적갱신은 손해네요??? 오호~
12. 묵시적 갱신은
'13.3.9 12:42 PM (119.194.xxx.49)임차인에게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작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전세든 월세든 세를 살고 계시면서
이사하실 생각이 없고 계약기한이 다 되어간다면
굳이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하던, 저러하던 묵시적갱신의 상태에선
세입자의 사정이 생겨 기한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지불 의무도 없답니다.13. ..
'13.3.9 1:27 PM (223.62.xxx.181)다들 감사합니다. ^^
14. 그런가요
'13.3.9 2:34 PM (222.251.xxx.194)저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지난후에 계약될때만 집주인이 내야 하는 건줄 알았어요. 저도 전에 묵시적 갱신에서 집빼겠다고 하니 복비내라고 하길래 그럼 3개월채우고 날짜 맞춰 나겠다고 하니 암말도 안하더만요. 그 주인이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다길래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15. 그런데
'13.3.9 2:41 PM (58.240.xxx.250)집주인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집주인이 내는 거 맞습니다만...
간혹 그걸 악용하려고 만기 다 돼 가는데도 집주인 연락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세입자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집전화나 식구들 연락처마저 모조리 바꾸는 꼼수까지...
그런 경우 집주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신계약의 의지를 밝혔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갑자기 힘들게 집구해 나가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저 위에 만기 돼도 집주인이 연락이 없으면 굳이 연락하지 말고 있으면 된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같은 전세대란의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간혹 2년 전 계약시점보다 전세가가 떨어졌는데, 그냥 묵시적 계약되길 바라고, 연락 피하는 집주인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세입자분들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야 합니다.
참, 묵시적 갱신이라고 무조건 2년을 보장받는 건 아니고요...
1년이 지난시기를 기점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꼼수 쓰지 말고, 순리대로 일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16. ...
'13.3.9 2:42 PM (218.236.xxx.183)구청에 부동산 신고하세요..
17. ,,
'13.3.9 6:33 PM (39.116.xxx.4)제가 작년 2월 20일에 아들 학교앞에 전세를 1년 계약으로 얻어서 있다가
올 1월 24일에 계약연장 안하고 나가겠다고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안아서 마포구청 부동산 상담실에 전화해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겠냐고 물으니..
만기 한달전까지 재계약 안하겠다는 통보를 해야되는데.. 4일이 지났으므로
주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시 주인에게 전세금을 1년안에는 받을수 없다고 했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갈수있든것은 아닌것 같아요.
구청 부동산 상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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