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연고 없는 시골땅 파는 방법 글 올린 사람인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시골땅을 10년인가 20년 인가 계속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지
오래 점유하면 소유가 인정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땅을 임대한다는 계약서, 영수증을 남기든지 아니면 그 땅에 농사지은 곡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던데
전 10년 전 땅 계약할때 콩 한가마니 씩 준다더니 한번도 받은적 없거든요
계약서에 당연히 적은거도 없고
연고가 없으니 어디다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소유가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제법 있나요?
시골에 땅 신경도 안쓰고 몇십년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방금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20년 이네요
전 땅 산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땅 사기 전부터 만일 그 사람이 그 시골 주민이
농사를 계속 지은 사람이라면 10년이 훨씬 넘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 20년은
소유자가 바뀐 후부터 계산하는지 이전부터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마을 이장이나 주민의 증언같은걸로 인정하는건지
그럼 당연히 그 마을 주민이니 그 쪽에 유리하게 증언해주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